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나이키와 가수 지드래곤이 협업한 20만 원대 ‘에어포스 파라-노이즈’를 구매하곤 실망했다. 응모를 통해 어렵게 구입한 한정판 운동화에서 인솔(밑창)부분 접합 불량, 제품 전반적 뒤틀림 등의 불량을 발견했기 때문.
이 제품은 나이키 한정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는 나이키 온라인 추첨 사이트 ‘더 드로(The draw)’에서 응모를 한 후 당첨이 돼야한다.
최 씨는 “낮은 당첨 확률을 뚫고 구입하게 된 제품인 만큼 불량으로 인한 실망감은 더욱 컸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대적인 홍보마케팅에만 신경 쓰고 품질 및 수선을 위한 자재확보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보상과정에서도 최 씨와 업체 간 갈등은 이어지고 있다. 최 씨는 한정판이고 어렵게 구한 제품인 만큼 환불보다는 하자부분에 대한 수선을 원했지만 업체 측은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수리‧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나이키 측은 “한정판 제품도 일반 상품과 동일한 규정으로 AS‧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이 사례의 경우 재고 부족으로 수리‧교환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돼 환불을 제시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가 수리, 교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불합리하다고 볼 순 없다”며 “이 경우 환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발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 할 때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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