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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숨구멍 뚫다가 만 유명 브랜드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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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숨구멍 뚫다가 만 유명 브랜드 운동화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07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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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 불량이 명백한데도 착화 후 발견했다는 이유로 교환 받지 못 했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 운동화를 구매했다.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생활하던 중 신발 앞부분에 있어야 할 바람구멍이 막혀 있는 하자를 발견했다.

즉시 업체 측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착용흔적이 있어 교환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 씨는 “불량이 명확함에도 착화 후 발견하면 무조건 교환‧환불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건가”라며 “개봉하자마자 초기 확인을 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보상을 전혀 못 받으니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 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다. 제품 구입 시 상태에 대해 초기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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