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수렴...영업익 공유 등 대리점과 상생 방안 담겨
상태바
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수렴...영업익 공유 등 대리점과 상생 방안 담겨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1.13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으며, 1월14일부터 2월22일까지 40일 간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남양유업은 이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동의 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19년 11월 13일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의 의결 개시 이후 60일 간의 잠정 동의 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보완했다.

잠정 동의 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 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 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농협 위탁 판매 관련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남양유업은 동종 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 조사 기관 또는 신용 평가 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거래 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도 체결한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해서 안 된다. 또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 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 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리점 후생 증대 방안으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 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 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 원을 협력 이익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 생계 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 용품 제공,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제도 운영을 방안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0년 1월 14일부터 40일 간잠정 동의 의결안에 이해 관계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