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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제재 10건중 7건은 GA 몫...GA코리아 6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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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제재 10건중 7건은 GA 몫...GA코리아 6건 최다
보험사기연루, 보험업법 위반 등 불건전 영업 만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1.1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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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보험사들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대리점(GA) 제재건수가 전체의 1/3에 달할 정도로 많았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융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총 349건이며, 이 가운데 보험사들에 내린 제재는 165건으로 절반(47.3%)에 달했다. 이중에서 GA가 109건(66.1%)에 달했으며, 생명보험사 29건(17.6%), 손해보험사 22건(13.3%), 손해사정사 5건(3%) 순이었다.

생보와 손보를 합쳐 51건의 제재를 받은데 반해 GA는 109건으로 두 배가 넘는 제재를 받은 셈이다.

이외에 은행이 28건(8%), 증권 42건(12%), 자산운용 36건(10.3%), 저축은행 23건(6.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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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가운데서는 지에이코리아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글로벌금융판매와 엠금융서비스가 4건에 달했다. 보험 계약은 소속된 설계사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모집하고 부당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유치한 뒤 수수료가 높은 회사의 설계사 명의로 올려 돈을 받다 적발된 것이다. 등록 설계사가 아닌 사람이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 소비자는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허고 계약 이후 관리도 제대로 받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커지게 된다.

업계 1위인 지에이코리아는 ▶보험 모집 시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6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은 소속된 설계사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으나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 10월에는 ‘보험사기’로 인해 지에이코리아를 비롯한 GA가 무더기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는 지난 2016년 1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던 보험설계사가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등록을 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가 적발돼 설계사 1명이 업무정지 180일을 받았다.

글로벌금융판매도 ▶보험사기 ▶타인에게 모집 수수료 지급 ▶특별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위반해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엠금융서비스는 지난 10월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 모집 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는 등으로 4건의 금감원 제재를 받았다.

4월 중순에는 보험 사기로 18개 기관 소속 전현직 설계사 24명(보험사 4명, GA 2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며 6월 중순에도 수수료 지급  금지 위반 등으로 GA에 무더기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금감원은 1만 명 이상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보험 GA 지에이코리아, 글로벌금융판매, 인카금융서비스, 프라임에셋 등 4곳을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 가운데서는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이 나란히 4건의 제재를 받아 1위 불명예를 얻었다. 생보사 가운데서는 ABL생명, DB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푸르덴셜생명이 3건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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