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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데이터3법 통과 환호..."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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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데이터3법 통과 환호..."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도입할 것"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1.1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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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이터3법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는 새로운 금융 데이터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자유로워지는 만큼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감시 및 차별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향후 정부 주도의 제대로 된 보호장치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9일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2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데이터3법 중 신용정보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목적으로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데이터3법의 통과를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데이터 산업 등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빅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융합이 활성화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 출현 등 금융혁신이 제고될 것”이라며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이달 안에 공포될 경우 6개월 후인 오는 7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권의 제도 준비 및 시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사항은 공포 후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서  시행일이 조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추어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용정보법 통과에 맞춰 마이테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과 개인신용평가업(CB)도 도입할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카드, 보험사 등에 분산돼 있는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해 알기 쉽게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은 고객의 카드거래내역과 보험정보, 투자정보를 분석해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학생·주부 처럼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의 28%에 달하는 1289만여명의 ‘씬파일러(thin filer)’도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보증이나 담보가 없으면 대출이 어려웠던 개인사업자 또한 카드 매출이나 현금흐름 등을 통해 보다 정교한 신용 평가가 가능해진다. 

◆ 시민단체 “권리 침해, 데이터 범죄 등 우려” vs. 당국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할 것”

물론 데이터3법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감시 및 차별 심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국민의 정보인권을 포기한 국회를 규탄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향후 헌법소원과 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해당 법의 재개정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은 2011년 제정이래 유지돼 왔던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라며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및 차별 심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사적이고 민감해 보호받아야 할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등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며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선 등 정보보호 방안의 세부내용을 법 시행 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체계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점수화·등급화해 금감원 검사 등에 활용하는 ‘금융권 정보활용·관리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알고하는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활용 동의서를 단순화·시각화하고, 정보활용 등급도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정보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역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논의와 고민을 거듭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을 지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살펴나가며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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