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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여드름 시술 패키지 중도해지 시 '할인전' 기준 환급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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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여드름 시술 패키지 중도해지 시 '할인전' 기준 환급 '부당'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1.1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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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여드름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레이저 치료 3회 및 스케일링 2회 패키지 시술에 44만 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시술 후에도 피부 상태가 빠르게 호전되지 않자 A씨는 레이저 치료 1회, 스케일링 1회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전하며 잔여 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여드름 관리는 1~2회만으로 호전이 어려우니 해지보다는 피부 상태에 맞는 치료를 진행할 것을 권유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업체 측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급은 불가라면서 이미 진행된 치료의 회당 비용인 아큐어 레이저 1회 22만 원과 스케일링 1회 12만1000원을 제외한 9만9000원만 환급해주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구두, 서면계약 여부를 떠나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과거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당시의 금액과 다르게 '할인 적용 전 가격'으로 공제한 후 소비자에 환급한다는 것은 계약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 부담으로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 측은 A씨가 납부한 시술비용 44만 원에서 이미 시술을 완료한 아큐어 레이저 1회 시술비 10만7360원과 스케일링 1회 시술비 5만8080원을 합한 16만5440원 및 총 시술비용의 10%에 해당하는 해지 위약금 4만4000원을 제외한 23만56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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