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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증가...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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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증가...예방하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1.1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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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년 1월2일 밤 10시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을 탑승하려고 인천공항에서 대기했으나 항공사 사정으로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30분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 A씨는 "항공편 지연에 따라 여행일정, 숙박 등에 차질이 발생해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B씨는 2019년 2월 택배로 물품을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된 걸 알게 됐다. 대리점에서는 물품에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 잘못이므로 대리점, 택배기사와 직접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황당해 했다.

# C씨는 발행년월일이 표시돼 있지 않고 유효기간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된 구두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정책이 변경돼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다며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항공기 운항지연·취소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 ▲(택배)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상품권)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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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공정위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은 일시적으로 확대되나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살펴본다. 또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며,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의뢰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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