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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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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1.14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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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 등을 규정한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가 새롭게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배경에 대해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은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그 중요도가 커졌으며,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 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만 운영돼 왔다.

이번에 마련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는 주요 거래조건(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의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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