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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받은 치킨 기프티콘 쓰려면 배달료에 수수료까지 추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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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받은 치킨 기프티콘 쓰려면 배달료에 수수료까지 추가하라고?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1.20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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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기프티콘 등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사용료를 청구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윤 모(남)씨는 지난 12월 25일 지인에게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고자 A치킨에 주문을 했다. 그러나 배달비 2000원과 함께 '기프티콘 사용료' 2000원을 더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윤 씨는 “기프티콘 사용료라는 말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며 “배달비와 사용료까지 붙으니 2만 원이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4000원으로 불더라”고 토로했다.

서울 신림동에 거주하는 서 모(남)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12월 22일 B치킨에서 기프티콘을 이용해 주문하자 배달비 2000원과 별개로 2000원의 사용료를 추가해 총 4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서 씨는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요금이 아니란 뜻 아니냐”며 “이렇게 푸대접을 받게 할꺼면서 대체 치킨업체들이 모바일상품권을 왜 판매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메뉴를 판매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는 BBQ, BHC, 굽네치킨,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으로 주요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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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기프티콘을 통해 치킨을 주문한 소비자가 사용료를 청구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카카오 기프티콘은 소비 촉진 및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으로서 본사 및 가맹점에서 일정 할인비용 및 수수료를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들이 카카오에게 지불하는 기프티콘 수수료는 대략 10%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다수의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가맹점이 직접 기프티콘 수수료를 지불토록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가맹점에서 ▷기프티콘 수수료 ▷카드결제 수수료 ▷할인금액까지 부담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수수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

하지만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 측 역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다. 그저 이 같은 행위는 소수 가맹점주들의 일탈 수준이라며 뒷짐을 진 상태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을 통한 주문량은 40%를 돌파했고 이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도 크다”며 “카카오 기프티콘이라는 새로운 유통단계가 있기 전보다는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점주가 힘들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혹 몇몇의 점주들이 사용료까지 소비자에게 전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전체 브랜드의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이러다할 방지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가격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본사 측에서는 카카오에게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과 문제되는 가맹점에 대해 ‘권고’ 수준의 조치가 가능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누구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누구는 부담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는 구조”라며 “일부 점주의 횡포라는 본사의 방치 속에 결구 소비자가 수수료까지 떠안아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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