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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 채택 안 해"...준법감시위 실제 운영 평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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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 채택 안 해"...준법감시위 실제 운영 평가키로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1.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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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네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단을 구성해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서 특검이 제출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자료와 관련해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 피고인(이 부회장)도 다투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인 이 재판에서는 승계작업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 현안과 구체적 대가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체적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는 사실 인정이나 양형 측면에서 모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지난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는 "양형심리와 관련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기일에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추천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후보자를 한 명씩 추천하고,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 전문위원으로 최종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오늘 열린 공판에 앞서 지난 9일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마련했다. 이는 3차 공판 당시 재판부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3차 공판 당시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이달 말까지 주요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달 초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었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열린 첫 번째 2심에서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 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 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판단,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16억 원의 후원금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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