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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메가패스 기가 막혀… 타인 통장으로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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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메가패스 기가 막혀… 타인 통장으로 가입시켜"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0.25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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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메가패스는 타인이라도 주민번호와 통장계좌번호만 있으면 아무나 가입이 가능합니까?”


“품질 불량을 고객에게 떠넘기면서 해지 시 고액의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더니 나중엔 없던 일로 하자며 꼬리를 내리더군요.”


KT 메가패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KT는 9월말 현재 본보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건수 접수 순위에서도 61건으로 4위에 랭크되어 있다.


소비자 정 모(28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씨는 몇 년 전 절친한 친구의 부탁을 받고 통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KT에 가입, 체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 씨는 “본인 확인도 않고 통장만으로 가입시킨 KT대리점에서는 통장을 만들어 준 사람이 잘못”이라며 되레 큰 소리 치며 화를 냈다고 말했다.


“너무 황당해요, 본인 여부를 확인 하지 않는 대리점은 뭘 잘했다고 그러는 것인지…. 손 도 떨리고 심장도 뛰어 신경안정제 까지 먹었어요.”


이에 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통장만큼 확실한 것도 없다, 그리고 가입당시 본인 동의를 구했는데 무슨 소리냐”며 “이 고객은 친구와 짜고 돈을 뜯는 상습적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또 KT 강북본부 홍보실 관계자는 “명의도용 여부 등 자세한 것을 알아본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이 모(24)씨는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KT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4회에 걸쳐 AS기사가 다녀갔지만 접속장애에 따른 정확한 원인을 알려주지도 않고 인터넷이 일방적으로 차단되었다.


이 씨는 ‘품질 불량’을 이유로 해지를 요구하자 KT측은 고액의 위약금을 물리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뿐 만 아니라 KT 측에서는 품질 문제가 아닌 고객 컴퓨터에 이상이 있다고 해 타사 인터넷을 사용한 결과 이상 없이 잘 구동되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너무 화가 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 제보하고 상담을 요청한 뒤 업체 측으로부터 “위약금 없이 없던 일로 처리하자”고 해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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