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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 잠바 샀다가 '바람' 맞았다… '유령'쇼핑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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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 잠바 샀다가 '바람' 맞았다… '유령'쇼핑몰 주의보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06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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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바람막이’옷을 샀다가 완전히 ‘바람’ 맞았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체불명’의 인터넷쇼핑몰 사고에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돈만 챙긴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소위 '먹튀'쇼핑몰들이 활개를 치며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소비자 이 모(충남 서산시 팔봉면)씨는 며칠전 인터넷쇼핑몰 M사에서 5만 원짜리 바람막이 잠바를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된 제품이 ‘잡티’가 너무 많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했다.


이씨는 4~5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환불을 요구하자 입금시켜 준다며 계좌번호를 물어 문자로 전송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입금이 안됐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이씨는 “전화도, 입금도 안 되는 M쇼핑몰이 사이트는 있지만 유령업체가 아니냐.”며 본보에 제보해왔다.


또 다른 소비자 전 모 씨도 지난달 29일 ‘오랜×××’에서 컬러레이저복합기를 구입하고 무통장으로 입금했다가 고스란히 돈만 떼였다.


3일이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어 전화했더니 물건은 보냈다고 하는데 감감무소식이었다. 전 씨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지만 역시 반응이 없었다.


전 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품구입 주소지로 직접 찾아갔다. 그러나 이미 그곳엔 다른 업체가 입주해 있었다.


“제가 완전히 당했어요, 그 사기꾼을 꼭 잡아 입금한 돈을 찾아 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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