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유선방송 홈쇼핑 채널 멋대로 변경…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바
"유선방송 홈쇼핑 채널 멋대로 변경… 공정거래법 위반"
  • 구자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2 0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종합케이블방송이 홈쇼핑 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 GSD방송과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를 사업권역으로 하는 GSD방송과 강서방송은 A홈쇼핑업체와 프로그램 송출계약을 맺고 각각 채널 8번과 15번에서 A홈쇼핑 방송을 해오던 중, 작년 4월 정부의 시책으로 두 방송을 통합하면서 다르게 송출해 오던 채널을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자 A홈쇼핑에 송출수수료 인상을 요구했다.

   홈쇼핑사측에서 수수료 인상요구를 거부하자 이들은 일방적으로 채널을 18번으로 변경했고, 이에 공정거래위는 이들의 채널변경행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함께 각각 9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그 지역에서 공급되는 프로그램 송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TV홈쇼핑 사업자 등 프로그램제공업자(PP)들은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해 그 지역 내에서 원고들의 프로그램 송출서비스를 구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고들이 PP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통합 기한이 허가일로부터 1년6개월, A홈쇼핑과도 계약기간이 아직 10여개월 남아있는데도 서둘러 통합을 마쳐야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 한차례의 송출수수료 50% 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자 더 이상 협의없이 채널을 비인기 채널인 18번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통합으로 채널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도 지상파 방송채널과 많이 떨어진 비인기 하위등급 채널로 보이는 18번 채널을 배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홈쇼핑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다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상파 사이의 채널은 S급 채널, 지상파에 인접한 채널은 A급 채널, 지상파 채널과 멀리 떨어진 채널은 B급 채널로 분류되는데 홈쇼핑사업자들은 S급과 A급에 송출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