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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화장품 팔고 반송택배비 내라" 오픈마켓 판매자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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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썩은 화장품 팔고 반송택배비 내라" 오픈마켓 판매자 횡포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1.16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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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자와 구매자의 ‘두 얼굴’  한 쪽은 판매자에 당하고, 한 쪽은 구매자에 당하고 …


A마켓 판매자는 화장품에서 썩은 냄새가 너무 심한데도 정상이라며 되레 반송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라고 하고….


B마켓 구매자의 ‘악의적’인 제품 구매결정 보류에 판매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냉가슴….


소비자 박 모씨는 A마켓서 지난 10월 1일 3만원짜리 이자녹스를 구입했다가 너무 ‘역한’냄새에 도저히 쓸 수 없어 가까운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다.


제조일자가 2007년 5월 15일로 되어 있어 의심하지 않았는데 매장에서 조차 “상한 제품이니 사용하지 말라”며 간곡한 당부를 했다.


하지만 이 제품을 수거해 간 판매처는 “지금까지 여러 명이 확인 했는데 썩은 냄새도 없고 항의한 사람도 아무도 없다”며 반송택배비를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처음 사용하는 제품도 아니고, 매장에서 조차 ‘상했다’고 하는 것을 판매자만 왜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또 다른 오픈마켓 B마켓에서 중국산 화병을 판매하고 있던 이 모씨는 1만3900원에 낙찰 받은 물건을 소비자 이 모씨에 배송한 뒤 1개월 이상 냉가슴을 앓고 있다.


소비자는 화병이 ‘너무 비싸다’며 4일 뒤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환불은 안 되고 교환은 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입금을 거부하고 물건도 보내주지 않은 상태로 오픈마켓에 ‘구매결정 보류’를 설정했다.


판매자 이씨는 “악의적인 구매자 ‘보류’ 결정에 한 달 반이 넘도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중개자인 오픈마켓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비난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단지 비싸다는 이유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도둑 심보’가 아니고 뭐냐”며 한국소비자원과 언론사에 중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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