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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세정제 주문했는데 세탁세제 배송 '3개월뒤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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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세정제 주문했는데 세탁세제 배송 '3개월뒤 책임없다'?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13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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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젖병을 세탁세제로 3개월간이나 세척하다니…”

오픈마켓에 젖병세정제를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엉뚱하게 세탁세제를 발송해 3개월 동안이나 사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 김 모 씨는 3개월 전 대형 오픈마켓에서 아기용 젖병 세정제를 주문했다. 배송된  세정제는 기존에 쓰던 것과 마찬가지로 ‘퐁퐁’용기에 담겨 있었다. 

제품 사용 설명서도 영어로 씌어져 있어 제대로 확인은 안 했지만 젖병세정라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3개월후 이 제품이 젖병 세정제가 아니라 세탁세제라는 것을 알게됐다.

 

김씨는  ‘말 못하는’ 아기가 3개월간이나 세탁세제로 씻은 젖병으로 우유를 먹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김 씨는 곧바로 판매자에게 항의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환불 조치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꿨다.

“고객이 주문한 지 3개월이 지났으므로 사과도 환불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상담원은 "엉뚱한 물품을 배송했더라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책임"이라며 되레 큰 소리까지 쳤다.

김 씨는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개월이나 세탁세제로 젖병을 씻었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판매자는 사과도 없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까지 거절하는 것이다..

김 씨는 “무지몽매한 오픈마켓의 판매자 행태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아기에게 가해졌을 건강상의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상을 받겠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긴급 인터넷상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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