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박스 개봉했다고 절대 반품 안돼" 인터넷쇼핑몰 억지
상태바
"박스 개봉했다고 절대 반품 안돼" 인터넷쇼핑몰 억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12.24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스를 개봉했다면 절대 반품 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인터넷쇼핑몰 판매자들이 ‘배송된 상품의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해 또다른  횡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포장을 뜯었다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훼손되지 않는데 판매자들이  반품이나 환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이 모 씨는 얼마 전 딸아이의 선물로 인터넷쇼핑몰에서 닌텐도를 샀다. 그런데 색상체크를 잘못해 교환하려고 업체에 전화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판매자는 박스를 개봉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이 씨는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면 뜯어보고 상품을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 아니냐며 발끈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포장을)뜯으면 물건이 중고가 된다.’는 해괴한 논리로 반품도 교환도 회피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또 다른 소비자 장 모 씨도 지난 달 19일 인터넷을 통해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가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반품불가’라고 해 허를 찼다.

장 씨는 “뜯어 봤다고 무조건 사라는 억지는 횡포 아니냐"며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박스 개봉만을 이유로 반품을 거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이어  "‘구매 변심에 의한 교환, 반품 시 왕복 배송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은 왜 써놓았느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인터넷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하자가 없는 단순 변심인 경우 위약금 없는 환불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의류· 가방· 가죽제품의 경우에는 7일 이내 조건 없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