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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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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이버몰 무더기 적발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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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했던 제품을 반품할 때 소비자에게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허위.과장 표시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를 한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2개 해외 구매대행 통신판매업자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위즈위드, KT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 등 4개사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해외구매대행 통신판매업은 해외 유명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정보를 게재해놓고 소비자가 이를 주문하면 구매대금과 수수료 등을 미리 받은 뒤 자신이 해외사이버몰에 해당 제품을 주문해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하우스 등 10개사는 해외에서 구입해 배송하는 방식이므로 소비자의 판단착오 등에 따른 반품(청약철회)은 할 수 없다고 고지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반품 등 청약철회권과 계약해지권을 방해했다.

   또 위즈위드 등 5개 업체는 사이트 내에 구매.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상품결함이나 불만, 미흡한 고객서비스 등 자사에 불리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가 자사의 제품을 우수하도록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반품된 재고나 과거에 수입했던 상품을 세일 코너에 모아서 판매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일반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소비자로부터 반품에 필요한 국제왕복운송료를 미리 받았으면서도 반품비용으로 국제운송료 외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적 성격의 구매대행수수료를 청구한 업체도 있었다.

   이밖에 상당수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결제대금예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고 거래기록 보존이나 사이버몰 표시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는 공정위를 상징하는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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