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서 결제할 때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피(?)봅니다’
롯데홈쇼핑이 방송 중 ‘물품 구매 결제’ 안내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살고 있는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2일 밤 홈쇼핑 방송을 보다가 ‘○○카메라’가 마음에 들고 할인혜택도 많아 일시불로 구입했다.
결제조건이 선 보상 15만원, 자동주문 전화 2만원, 일시불 2만원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여기에 롯데카드로 결제 시 추가로 5% 할인혜택이 더해져 55만 9000원짜리를 40만 6600원에 살 수 있었다. 너무 싸게 살수있어서 뿌듯했다.
그러나 다음달 카드 고지서에는 ‘일시불 2만원 할인’ 항목이 제외된 채로 청구되었다. 홈쇼핑 측에서는 ‘일시불 코드’로 결제를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해가 안 되었다. 다른 홈쇼핑업체는 방송도중 자막에 3개월 할부라면 ‘3 #’버튼을, 일시불이면 ‘0 #’ 버튼을 누르라고 해 통상적인 줄 알고 ‘0 #’버튼을 누른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홈쇼핑 상담원은 “고객이 끝까지 잘 듣지 않고 임의로 번호를 누른 것은 고객의 잘못이라며 ‘2만원’의 혜택은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씨는 “방송 도중 구체적으로 안내 자막을 내보내 줘야 되지 않느냐”며 롯데홈쇼핑의 일방적인 편의행정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롯데 홈쇼핑 홍보팀 관계자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은 고객의 실수”라며 “방송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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