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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명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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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상품정보 가이드라인 명시 의무화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09 0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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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상품군 별로 구매선택에 반드시 필요한 6∼16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해 담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품정보항목은 최근 3년간 전국 180여개 민간 소비자단체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를 분석한 뒤 실증 연구용역 등을 거쳐 선정됐으며, 온라인쇼핑몰의 화면에서 소비자가 보기 쉽도록 가격 및 주문하기 코너 밑에 게재하도록 했다.

상품별 정보는 구두.신발류의 경우 소재, 색상, 치수, 굽높이, 제조자, 원산지, 세탁방법, 품질보증기간이나 AS연락처 등 8가지 항목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냉장고나 세탁기 등 가정용 전기제품은 품명과 모델명, 전기용품 안전인증번호, 전압과 전력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용량, 크기 등 9개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

주방용품은 재질, 내열온도 등 9개 항목을 표기하고 귀금속이나 보석, 시계류 제품은 소재, 순도와 함께 착용시 피부 부작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농수산물 등 식품의 경우 용량과 크기, 부위 및 등급, 원산지, 생산년도,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표시 등을, 영.유아용품은 재질과 사용연령, 안전인증마크 등을 각각 명시하도록 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다이어트 식품은 내용정보와 기능정보, 섭취방법과 함께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도 함께 기재하도록 했다.

상품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사례는 2005년 71건에서 2006년 511건으로 늘었고 2007년에는 6월말까지만 1천104건에 달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제공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착오 구매에 따른 반품 등이 늘고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재고부담 등 거래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한 업체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의 반품 등 소비자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건당 평균 2천90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주요 포털업체나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업계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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