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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불량품 팔고 '하자 확인'은 소비자에게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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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불량품 팔고 '하자 확인'은 소비자에게 떠넘겨…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14 0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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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제품 산 것도 억울한데 반품하려면 ‘하자확인서’까지 제출하라니..소비자가 봉입니까?”

지난 5일 배모씨(경남 김해시 삼방동)는 G마켓을 통해 필립스 오디오를 구매했다.

라디오 수신이 되지 않는 제품 결함을 확인하고 G마켓으로 반품 의뢰를 했더니 필립스 서비스센터로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필립스 A/S 센터로 전화문의를 한 배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만 방문을 하고 하자 확인 후에 반품을 해 줄수있다”는 퉁명스런 답변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G마켓 또한 필립스 측에서 발급하는 ‘하자확인서’를 첨부해야 반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씨는 “7일 이내에는 '소비자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도 처리된다고 약관상 명시되어 있는데 하물며 결함이 있는 제품을 ‘하자확인서’없이는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G마켓에서 물건 구매하는 사람은 다들 할일없이 하자확인서나  떼러 다니는줄  아는지..직장인이 한가하게 서비스센터 찾아다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G마켓의 한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간 ‘제품불량’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하자확인서’를 소비자가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판매자 측에서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 경우 중재를 맡은 우리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제품불량이유로 ‘하자확인서’를 받는데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하자 “소비자 분쟁시 거론되는 문제이고 기본적인 환불/반품은 품질보증서와 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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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2008-01-15 18:56:30
소비자가 봉
소비자는 G마켓을 믿고 인터넷으로 필립스 제품을 구입한건데 하자제품을 팔아 놓고선 큰소리 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