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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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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 거절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1.24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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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험서비스회사인 인슈넷이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을 때 대처 요령을 밝혔다.

24일 인슈넷에 따르면 사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면 우선 거절하지 않는 보험회사를 찾아봐야 한다.

보험회사마다 사고 경력을 따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과거 3년 간의 사고 경력만 평가하지만 메리츠화재는 전체 보험 가입 기간의 사고 경력을 따진다.

그린화재와 동부화재는 남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도 인수를 제한하지만 다른 회사는 그렇지 않다.

인수 제한 기준도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3건 이상이지만 메리츠화재는 2건 이상, 나머지는 1건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사고를 이유로 모든 자동차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을 인수하는 '공동인수 계약'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다른 보험회사를 알아보는 게 낫다. 공동인수는 보험료가 10%가량 비싼 데다 보험대리점의 계약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고 경력이 없는데 보험 가입을 거절하면 부당 행위다. 무사고 할인율이 높다고 가입을 거절해서도 안 된다.

그럴 경우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인수상담센터(☎ 3702-8631∼2)로 신고하면 해결된다.

군대 운전병 경력,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 등이 있으면 처음 가입하면서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타인 또는 법인 명의의 차를 몰다 낸 사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당했을 땐 다른 보험회사를 찾아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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