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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포인트 구매' 소비자 현혹…'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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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포인트 구매' 소비자 현혹…'눈 가리고 아웅'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4 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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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운영 중인 I-POINT 제도를 믿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포인트의 사용기준 적합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휘파람'이라는 다음 아이디를 이용하는 소비자 모씨는 지난달 31일 인터파크에서 샤프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다.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 및 적립 포인트를 비교했고 인터파크의 ‘판매가 47만 8000원, 9만 5600원의 포인트 지급’ 조건이 맘에 들어 최종 선택했다.

소비자는 당일 바로 인터파크에서 적립된 I-POINT을 사용하려 했다가 제품구매가의 10%만 적립금으로 결제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황당했다.

“제품 안내면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대박 적립금’해가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광고만 해대고 9만 5600포인트를 쓰려면 95만 6000원의 다른 제품을 사야 한다는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인터파크 관계자는 “회사마다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기준은 다르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문금액의 10%사용을 기준해서 제도를 만들었다. 사용기준은 포인트 사용 안내 페이지에 정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 I-POINT는 판매자 측에서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라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판매자마다 제공하는 포인트 비율도 다르다. 상품 페이지에 포인트 사용 기준을 별도로 명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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