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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서 산 코트 한달새 '걸레조각'… 보상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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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서 산 코트 한달새 '걸레조각'… 보상은 '쥐꼬리'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05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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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산 코트 한달만에 '걸레조각'이 됐으나 보상은 쥐꼬리 수준입니다"

 

8만여원을 주고 구입한 겨울코트가 한달만에 원단불량으로 헤져 버렸는데 판매자는 쥐꼬리 보상으로 무마하기에 급급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소비자 문모씨 작년 11월 D쇼핑몰에서 7만8000원을 주고 ‘헤링본코트’ 1벌을 구입했다.

구입 후 15일정도 지나 등부분이 2곳이나 찢어져 세탁소에서 수선을 받았다.
문씨는 입고 다니다가 어디에 긁히거나 걸렸을 거로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등 상단부분이 또다시 찢어져 세탁소에 가져가자 “이 원단은 수선 해봤자 또 뜯어질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들었다.

문씨는 “7만8000원 정도 제품이면 아무리 못해도 한겨울은 입을 수 있어야 하는건 아니냐?”며 억울해 했다.

쇼핑몰 측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저도 이옷이 예뻐서 입고 다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만일 원단이나 옷을 제작할 때 문제가 있었다면 20여벌의 옷을 구입한 소비자들도 불만을 제기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라는 구차한 답변을 들었다.

계속 불만을 제기 하고 환불을 요구하며 제품을 쇼핑몰측에 반송하자 쇼핑몰측은 "제품 구입비용의 절반 만큼을  사이버 머니를 지급할테니  다른옷을 구입 하라"고했다.


문씨는 불량제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제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제품을 구입한 다른 소비자분들은 전혀 불만을 제기 하지 않았으며, 1달이 지난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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