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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측 실수에 애꿎은 수수료만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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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측 실수에 애꿎은 수수료만 날렸다"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22 07:1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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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이 판매자의 수수료를 변경하면서 공지사항에만 적시하고 안내  화면은 바로 잡지 않아 피해를 보았다는 소비자 고발이 접수됐다.

소비자 김모씨는 최근 옥션에 ‘스토어’를 개설했다.집안을 정리하던 중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 나와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했던 것. 

스토어 개설전 김씨는 옥션의 '스토어개설안내'를 통해 '스토어 고정가' 물품 등록은 등록수수료가 무료란 사실을 확인했다. 많은 물품 등록시
'스토어 고정가'가 더 저렴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물품을 등록해 보니 수수료가 있었다. 등록시 이상한 생각은 들었지만 등록과정에서 수수료가 없이 처리될 줄 알았던 것.

 

옥션에 들어가 다시 확인해보니 '스토어전용 고정가판매방식은 물품수량에 관계없이 등록수수료가 무료’라고 여전히 표시돼 있었다.  

이에 김씨가 환불을 요청하니 옥션 측은 “고정가판매방식은 1월29일에 변경됐으며 변경사실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김씨는 “수수료가 변경되면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도 알렸어야지 어떻게 공지사항에만 올릴 수 있느냐. 옥션 측 실수임에도 환불도 안 해준다. 등록수수료만 날렸다"며 분개했다.  

이어 "그 작은 공지사항을 찾아 들어가보니 제목이 두루뭉실 표현돼 있어 내용을 읽지 않으면 변경사실을 알 수도 없었다. 옥션의 태도가 무책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스토어개설안내가 예전 게시물이다. 지난달 29일 개편 했는데 미처 보지 못했다. 확인 즉시 게시물 노출을 중지시켰고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올렸다. 고객의 착오를 초래한 부분이라 당연히 환불해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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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노 2008-02-23 18:04:33
하늘 아래에서~
글귀 잘 보았읍니다.안타깝기만 하네요..ㅠㅠ 서로서로 상부상조 해야 하는데..

최판순 2008-02-22 09:12:08
ㄴㄹㅋㄴㄹㅋ
ㄶㅋㄶㅋㄶㅋ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