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해외쇼핑몰 묶음배송하고 배송비는 '따블'처리 부당이득
상태바
해외쇼핑몰 묶음배송하고 배송비는 '따블'처리 부당이득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9 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에서  배송비는 건건히  챙기면서  배송은 한꺼번에 묶음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소비자 김 모씨는 오렌지플러스라는 해외 구매대행 싸이트에서 같은 브랜드의 옷을 2벌 주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송비는 각각 1만5000원씩 3만원이 책정됐다.  쇼핑몰측에 전화하니 “주문이 각각 다르게 되며, 배송도 하나씩 따로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따로 배송이 되는지 두고 보기로 하고 주문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 없게도 DHL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2개 상품이 묶음으로 왔다.

곧바로 쇼핑몰측에 전화해 “각각제품에 대하여 배송비를 지불 했는데 묶음으로 배송했으니  1건의 배송비를 환불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쇼핑몰측은 이를 거부한채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하라고 화를 돋궜다.

김씨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을 본보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측은 “쇼핑몰의 모든 상품가격에는 국제 배송료, 관세등 모든 비용이 이미 포함 되어 책정되었다"며 "주문한 상품이 묶음 배송이 되더라도 배송비에 대해서는 이미 상품 각각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 해줄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