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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특검 "기소가 목적 아니다"…21일께 수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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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특검 "기소가 목적 아니다"…21일께 수사발표
  • 뉴스관리자 canews@csnews.co.kr
  • 승인 2008.02.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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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19일 "특검은 의혹 사항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데 누구를 기소해야 성공하고 불기소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A냐 B냐할 때 A인지 B인지를 밝히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에 한층 무게를 실었다.

김 특검보는 "각 사건의 자금흐름 추적이 거의 끝나면서 수사 윤곽이 어느정도 드러난 상태"라며 "이르면 2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이어 김경준씨의 `기획입국' 의혹과 관련 "`기획입국설' 한 건만 해도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데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사하기 어렵다"며 "`기획입국설을 수사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획입국설에 대한 수사가 과연 특검법 제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수사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특검법 제2조 제7조는 BBK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차명보유 의혹,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 검사의 회유ㆍ협박 의혹 등 4가지 사건과 관련한 진정ㆍ고소ㆍ고발 사건 및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BBK 의혹과 검사의 회유ㆍ협박 의혹과 관련해 김경준씨를 다시 소환해 BBK 설립 배경 등과 관련해 당선인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 막바지 보강조사를 벌였다.

김씨는 특검팀에 도착해 당선인에 대한 `무혐의' 처분 가능성과 관련해 "그 사람에게 축하한다고 전해달라. `나는 무혐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니까"라고 말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검팀은 또 김씨가 작년 검찰의 BBK 수사 때 제출한 이면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들의 작성 경위와 시점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지난해 검찰은 BBK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면계약서는 문서상의 작성일로부터 1년여 뒤에 만들어진 위조문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전날 김씨와 함께 미국 LA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송환된 신모씨를 불러 김씨가 제출한 서류들이 LA구치소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LA구치소에 프린터와 컴퓨터가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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