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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맛집 광고' 일단 계약했다면 '독 안에 든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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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맛집 광고' 일단 계약했다면 '독 안에 든 쥐'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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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계약하면 순식간에 등록이 이루어져  해지, 환불이 안되는 황당한 광고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경북 경산시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는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2월29일 인터넷으로 맛집을 소개하는 TVxxxx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

영업직원은 “맛집 사이트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인터넷과 TV맛집으로 홍보 해주겠다. 가게 홍보에 큰 효과가 있고 매출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만일 도중 해지를 한다 해도 위약금이 없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또 “광고비용은 3년에 35만6000원 즉 매월 98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고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김씨는 전화로 계약하고 모바일 결제까지 마쳤다.


하지만 계약 후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 같이 인터넷으로 확인 해보니 전화로 들었던 이야기와 달리 큰 효과가 없어 보여 후회가 되었다.

김씨는 3월3일 곧바로 회사측에 전화해 “계약을 취소 하고 결제된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인터넷 상품이기 때문에 한번 계약한 금액은 돌려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업체는 김씨가 본보에 이같은 불만글을 올리고 본보에서 확인을 요청하자 취소및 환불을 수용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업체측 관계자는  “계약취소는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요청하면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이기 때문에 위약금으로 30%를 지불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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