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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상품 환불 않고 사이버 머니 적립" 멋대로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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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상품 환불 않고 사이버 머니 적립" 멋대로 쇼핑몰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1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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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상품이 품절돼 판매 못한다며 결제된 돈을 자체 사이트 사이버 머니로 적립하다니요?"

 

한 인터넷쇼핑몰이 품절된 상품을 팔아놓고 결제돈마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자체 쇼핑몰에서만 사용할수있는 적립금으로 처리해 원성을 샀다.

소비자가 항의하자 그제야 환불해주겠다고 말했지만 , 환불도  전화도 받지 않아 소비자의 애를 태웠다.  

소비자 류모씨는 최근 패션상품을 전문으로 파는 A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4만1400원짜리 가방을 신청하고  다음날 오전 대금을 입금했다.

물건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들어왔다. ‘품절된 상품이라 결제된 돈은 적립처리 한다’는 내용이었다.

절됐으면 바로 환불해줘야지 구매자의 동의도 없이 적립처리 하겠다니 기가 막혔다.

류씨가 직접 전화해  항의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그제서야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이후 입금이 됐는지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해봤지만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전화조차 받지를 않아 류씨의 속을 태웠다.

류씨는 “품절된 물품이면 미리 품절이라고 알려주던가. 입금하게 해놓고선 품절을 이유로 동의도 없이 적립처리해버리겠다니. 그것도 문자만 달랑보내고”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환불해주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다. 4만1400원에 수수료 900원까지 4만2300원이다. 작은 금액이지만 사기 당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참을 수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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