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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낙찰수수료 고지' 위반 여기저기 피해자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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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낙찰수수료 고지' 위반 여기저기 피해자 아우성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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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이 판매자의 낙찰금액에서 제하는 낙찰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등록화면에서 바로 볼 수 없도록 해 피해를 당했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본보에 제기됐다.

서울 종로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일주일전 옥션에서 처음으로 물건을 팔기위해 판매자 등록을 했다.

급한 물건도 아니라 일반경매로 물품등록방법을 선택했고, 등록수수료가 300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물품등록 마지막 페이지에는 비싼 수수료를 낼수록 빨리 판매할 수 있다며 부가수수료까지 설명돼 있었다.

19일 물품은 낙찰됐고 입금해준다는 통보가 들어왔다.

그런데 물품 판매가 9만5000원에서 낙찰수수료를 제하고 8만1100원만 입금시켜준다는 말에 이씨는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옥션 상담원은 “낙찰수수료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물품등록방법의 오른쪽 맨 끝에 ‘수수료자세히보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다”며 당연한 걸 모른다는 식이었다. 

 

이씨는 "낙찰수수료보기'도 아니고 그냥 '수수료보기'라고 해놓으면 당연히 등록수수료에대한 설명인가 보다 지나칠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고의성이 짙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혹시 자신만 몰랐나 싶어 ‘옥션 낙찰수수료’라고 검색해보니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또 안티옥션사이트(http://www.anti-auction.org) 판매자전용게시판에 들어가보니 낙찰수수료를 보지 못해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하니 “수수료는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찾아들어가 보게 하는 것은 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위법이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드러내놓지 않는 일이니 고발하라"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중개법령을 세세하게 명시토록 수정하기위해 검토하고 있다. 현 중개법령을  사실상 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악법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낙찰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2006년도부터 올라왔지만 옥션이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부가수수료까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으면서 낙찰수수료는 한 마디도 없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옥션 고객관리의 판매자 도움말에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가 0.01% 가능성을 가지고 오해할 수 있다면 조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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