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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도서 정가표시 속이고 수정요구에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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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도서 정가표시 속이고 수정요구에 나 몰라라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3.27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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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는 속여 놓고 반품 택배비는 챙기겠다니...”

인터파크가 유아 도서의 제품정보는 엉터리로 기재해두고 상품 정보의 수정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판매업체가 할 일”이라고 무성의하게 대응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반품 시 왕복 택배비는 당당히 요구하면서 환불은 한 달씩이나 지연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 우 모씨는 한 달 전 인터파크에서 유아도서 ‘잼잼 그림책’ (정가 20권에 15만원)을 80%가량 가격할인 해 2만9000원에 판매한다기에 선뜻 구입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구성에 반품을 요구하자 ‘단순변심’이니 왕복 택배비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차라리 중고로 팔까해 검색하다보니 다른 판매자는 동일제품을 ‘30권에 15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출판사로 직접 문의해 재확인했다.

화가 난 우 씨는 인터파크로 연락해 “전집 중 3/1이 빠져 있는데, 정가를 15만원이라고 홍보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거짓 정보를 기재한 제품이니 배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며 “잘못 기재된 정보를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상담원은 “그건 이미 판매업체 측에 얘기했다. 우리가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게다가 당시 상담원이 반품 시 송장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아 한 달이 지난 최근에야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결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 씨를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은 수정을 요구한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인터파크에서는 여전히 ‘20권에 15만원’을 정가로 광고되고 있는 사실이었다.

다시 사측으로 연락해 “문제 제기했던 시점부터 한 달간 이 책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10권을 추가 제공하던지 환불하던지 시정조치를 하라.”고 요청했지만 상담원은 답을 피했다.

우 씨는 “30권짜리를 20권이 전집인 냥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속여팔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침묵하며 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얼마에 할인 판매를 하건 그건 상관없지만 정가는 정확이 밝혀야 하지 않나? 인터파크라는 브랜드를 믿고 구입하는데 업체 측은 너무나 무책임하다.”며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인터파크 측 관계자는 “상품정보가 잘못 입력된 것임을 확인했다. 상담원이 이미 한달 전 판매업체 측으로 수정요청을 했는데 처리되지 않았다. 수정여부를 사후관리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근 다시 소비자의 민원이 있어  담당MD가 직접 요청, 현재 그 상품은 ‘판매중지’로 검색 및 판매되지 않도록 처리했다. 수정요청 당시 4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은 안내드렸다. 해당업체에는 패널티를 주어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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