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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부동산 '인터넷 낚시질'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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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부동산 '인터넷 낚시질' 극성
값싼 미끼 매물로 유혹…실제 가보면 고가물건 안겨
  • 최현숙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1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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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 미끼 허위매물 기승’

중고차.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미끼 허위매물이 판을 치고 있다.

있지도 않은 저렴한 가격의 매물을 올려 사람들을 찾아오게 만든 다음 비싼 매물을 팔아치우는 수법이다.

이들 미끼 매물에 속아 발품을 판 사람들은 “이들 사이트에 올라오는 매물의 절반이상이 허위 매물이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부 구매자들은 매물을 올린 딜러나 부동산을 찾아갔다가 비싼 매물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언쟁을 하기도 하고 현란한 상술에 현혹당해 비싼 매물을 구입한뒤 뒤늦게 후회하는 일도 다반사다.

그러나 이같은 허위매물을 규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도 없어 소비자들만 물질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1=중고 쏘나타를 구입하려는 강모씨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2002년식 뉴EF쏘나타 골드(5만km주행)가 850만원에 올려진 것을 보게 됐다. 해당딜러에게 전화해 구입을 하겠다고 하니 매장에 나오면 직접 시운전도 해볼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해서 인천의 한 매매단지를 찾아갔다.

전화한 딜러를 찾아가자 그는 그제품이 오전에 매매됐다고 통보했다.너무 어이가 없어 “전북 전주에서부터 올라왔다. 왜 진작 팔렸다고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따지니 ”더 좋은 차가 많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강씨를 매장으로 안내한뒤 여러 차를 보여주었지만 연식이나 옵션, 주행거리 등등 조건이 맞는 차가 없었고 시세도 비쌌다.

강씨는 “낚시밥에 걸려 고속버스타고 올라와 하루를 꼬박 허비했다”며 “이같은 허위매물을 왜 규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례2=인천에 사는 소비자 김모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3번이나 낚시질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기아 모닝이나 GM대우 뉴마티즈를 구입하고 싶어 2~3가량 인터넷 사이트를 뒤진 끝에 10여개의 괜찮은 매물을 찾아내 직접 강남의 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기록한 5~6대의 매물을 보여줬지만 단 한 대도 확보된 매물은 없었다. 다음날 또 다시 5~6개의 매물정보를 가지고 다른 매매단지를 찾았지만 역시 거짓 매물이었다. 그 다음날까지 3번을 낚시질 당한 끝에 김씨는 결국 중고차 구매를 포기했다.

출발전 딜러에게 전화해 매물이 실제 있느냐고 물으면 당당하게 있다고 해놓곤 직접 가면 “다른 딜러가 금방전에 팔았다”“인터넷에 잘못 기재했다”등등 여러 가지 변명만 늘어놓고 결국 비싼 매물만 보여주고 구입을 권하는 것이다.

어렵게 시간을 내 그곳까지 온 소비자들은 어쩔수없이 구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김씨가 매물이 팔렸으면 바로바로 인터넷에서 삭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한달에 몇만원만 주면 수십군데에 매물을 올려주는 중개업체가 있는데 자신들도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삭제가 어렵다”고 변명했다.

김씨는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있는 허위매물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이건 사기행각을 멈추라“고 인터넷 포탈 다음 아고라에 고발했다.

#사례3=전세집을 구하고 있는 소비자 서모씨는 여기저기 직접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울 성동구지역 전세매물을 검색했다.

25평형 아파트전세는 1억 3000만원~1억5000만원사이였고 다세대 주택은 1억원정도로 기재돼 있었다.

지난 토요일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해 다시한번 매물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아내와 함께 집을 보기위해 찾아갔다.

그러나 막상 중개업소는 다른 말을 했다. 그가격은 올봄 성수기 매물이 많이 나왔을 때 가격이고 현재는 주인이 3000만원을 더 높였다고 했다. 다른 다세대 전세도 마찬가지로 2000만원이상 비쌌다. 그나마 매물도 없다며 빨리 잡으라고 현혹했다.

더 이상의 비용부담이 어려운 서씨는 발길을 돌릴수밖에 없었다.

서씨는 “속았다는 배신감과 함께 아내얼굴 쳐다보기도 낯뜨거웠다”며 “소비자를 낚시질하는 허위 매물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소비자단체가 부동산 114,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스피드뱅크, 닥터아파트등 유명 부동산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151건의 매물을 조사한 결과 56%인 84건이 허위매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지역의 허위매물 정보 비율은 70%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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