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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비자피해 최소화…'통신판매'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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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비자피해 최소화…'통신판매' 신고 의무화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2 08: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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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기 사이트나 휴면 사이트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통신판매업체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나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 휴면 사이트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시내 연소득 4천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통신판매업체가 약 4만9천여개로 추정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바람에 소비자 피해 발생때 행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이들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또 현행법상 각 구청장이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사실조사를 하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 시장이 시정 권고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2개월 가량 소요됨에 따라 이 기간을 단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줄 것도 제안했다.

시는 이와 함께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업체에 서버를 임대해주고 도메인 등을 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체(호스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마련되지 않어 피해가 발생해도 해당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호스팅업체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장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속히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 밖에 통신판매업자가 호스팅업체에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개설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 구매안전서비스 규정을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실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소비자가 정상 사이트로 오인해 대금만 입금하고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킨 휴면 사이트 18개 업체에 대해 폐업이나 사이트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협의, 현행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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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희정 2018-03-16 12:23:02
밴드 영업자에게 트레이닝복을 한달전 주문했는데 물건도 안오고 댓글은 삭제하고요ㆍ 일대일창에선 미루기 일쑤고ㆍ
어떻게 해야하나요

fda3 2008-04-02 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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