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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낚시질 '공공연'…싼 제품 호객 뒤 주문 일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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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낚시질 '공공연'…싼 제품 호객 뒤 주문 일방취소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4.04 0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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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마켓 옥션의 입점업체가 싼가격의 제품을 올려놓은뒤 주문을 받지 않고 다른 제품을 안내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낚시질 하고 있다는  불만이  본보로 접수됐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유모씨는 지난 3월말경 D업체에서 판매하는 모니터가 다른 업체의 등록제품보다 크게 저렴해 구매신청을 했다.

그러나 물품주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업체 측에서 연락이 와 "재고가 없다"며 구매취소를 강요했다.

유씨가 “조금 기다리더라도 제품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판매취소해버렸다.

유씨는 “주문 시 판매중지제품이란 안내는 전혀 없었다. 물품 등록도 당일 한 거 같았다. 옥션에서도 업체가 제품이 없다고 하니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구매결정전까지 허비한 시간과 노력도 금전적 피해 못지않은 큰 손실이다. 주문 물품은 없다면서 다른 제품을 안내하는 것은 명백한 호객행위다. 이게 낚시질이 아니고 뭔가?”라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옥션 측 관계자는 “재고부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인지 악의적인 것이지 판단해서 제재조치를 하겠다. 업체 측에서 ‘판매거부’버튼을 누르게 되면 신용점수가 1점씩 차감되고 -3점이 되면 60일 판매정지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에게 신용점수는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 업체 측에서도 관리에 소홀할 수 없다. 소비자단순변심 등에 따른 ‘구매거부’인지 판매자과실에 따른 ‘판매거부’인지는 마이옥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용점수 차감을 우려해 소비자에게 구매취소를 강요한 게 아닌지 문의하자 "재고가 없을 경우 SMS, 메일, 전화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를 하는데 대화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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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df 2008-04-04 2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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