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내용과 같은 줄 믿었다가 낚일 뻔 했다’
홈쇼핑업체들이 방송으로 소개한 상품과 조건이 다른 상품을 비슷한 이름으로 속여팔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부산 안락동의 김모씨는 얼마 전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고 관심을 두던 차에 한 홈쇼핑에서 소개하는 H사의 제품이 맘에 들어 눈여겨봤다.
보장조건도 다른 상품보다 충실한 것 같았고 만기환급금도 99%라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한 번 더 검증하고 가입하고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살펴보니 동일상품명 뒤에 '라이프' '프리미엄'등이 추가 기재되어 있었다.
가입하고자 상담원에게 ‘라이프’ 상품에 관해 문의하니 해당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30%’라고 안내했다.
이에 김씨가 “그럴 리 없다. 분명 99%임을 방송에서 확인했다.”고 문의하자 "TV에서 본 상품과 사이트에서 확인한 상품은 다르다."며 "사이트상에는 방송 상품 외에 대리점등에서 등록하는 상품이 있고 보장내용 등도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는 “보험 상품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방송된 것과 동일한 상품이라 믿고 가입하지 않겠냐? 나 또한 혹시나 해서 만기 환급금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모르고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이는 엄연히 ‘속여팔기’다. 낚시질 당한 기분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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