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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곳곳에 함정 도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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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곳곳에 함정 도사려
배송 반품 환불 '기가막혀' ...스트레스 구매하는셈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8.1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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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욕구가 다양해지면서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곳곳에 함정이 파여져 소비자들을 골탕먹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없는 물건이거나 혹은 수입돼 있지만 해외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값이 싸다는 등의 이유로 구매대행사이트를 찾고 있지만 배송기간이 턱없이 길어지고  환불이나 반품이 극히 어려운 것은 물론 높은 반품 비용과 쥐꼬리 환불 때문에 소비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는 해외 핑몰과 연계해  소비자가 구매신청한 제품을 해외에서 대신 구매해 배송해주는 중간 거래자 역할을 한다. 언어나 결제, 배송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챙긴다.


소비자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면서  위즈위드, 191, 누만, 마이디지털 등 초기 업체들에 이어  롯데닷컴의 도쿄홀릭, GS이숍의 플레인, 옥션이베이. KT커머스 등 대기업들도 속속 시장에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시장확대에도 불구 제도적인 장치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사례 1- 소비자 신모씨는 옥션에서 운영하는 미국 이베이 구매대행사인 지오패스를 통해 공기청정 가습기를 43만8000원에 구입하고 일시불 카드 결제했다.

한국에서 수입제품보다 8만원정도 저렴했고 14일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음이 끌렸던 것. 그러나 기다려도 물건이 오지 않아 옥션에 전화하니 위탁회사인 지오패스로 연락하라고 떠밀며 제3자처럼 방관하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다.

다시 지오패스에 연락해 물건이 언제쯤 도착할 거냐고 물었더니 연락주겠다고 하고 깜깜 무소식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연결된 담당자인 이모씨는 “미국 캘리포니아 창고에 오래전에 도착했는 데 착오가 있어 배송이 늦어 미안하다”면서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신씨는 “기다린 시간과 전화연결을 위한 스트레스는 뭐냐”고 화를 내며 “물건을 보내달라”고 했고 우역곡절 끝에 물건이 도착한 건 주문 후 거의 한달만이었다.

그러나 신씨의 스트레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포장을 풀어보니 제품이 파손돼 있었다. 다시 지오패스측에 연락하니 택배회사인 대한통운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니 제품을 반송하면 바로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화가 났지만 ‘운이 없다’생각하고 물품을 반송한 뒤 정식수입품을 5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오패스 측에서 “물품파손의 책임이 대한통운이 아니고 미국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환불을 받아야 하니 얼마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 더욱이 미국으로 물품을 반송해야 하니 반송비 9만50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신씨는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의 정신적 고혈을 짜며 장사를 하고 있다. 한달간 기다리느라 정신적 스트레스는 물론 전화비도 수없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제와서 반송비 부담하고 미국에서 환불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횡포가 어디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지오패스측은 “회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상 판매자에게 제품을 반송할 때는 최종 구매자가 반송비를 물게 돼 있다. 고객에게 미안해서 회사 측 수수료 2만7000원도 환불해준다고 전했다”고 해명했다.

#사례 2 - 배송비는 건건히 챙기면서 실제 배송은 한꺼번에 묶음으로 처리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소비자 김 모씨는 오렌지플러스라는 해외 구매대행 싸이트에서 같은 브랜드의 옷을 2벌 주문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송비는 각각 1만5000원씩 3만원이 책정됐다. 쇼핑몰 측에 전화하니 “주문이 각각 다르게 되며, 배송도 하나씩 따로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정말 따로 배송이 되는지 두고 보기로 하고 주문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처구니없게도 DHL로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2개 상품이 묶음으로 왔다.

곧바로 쇼핑몰측에 전화해 “각각제품에 대하여 배송비를 지불 했는데 묶음으로 배송했으니 1건의 배송비를 환불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쇼핑몰측은 이를 거부한 채 “억울하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하라”고 화를 돋궜다.

김씨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을 본보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측은 “쇼핑몰의 모든 상품가격에는 국제 배송료, 관세등 모든 비용이 이미 포함 되어 책정되었다"며 "주문한 상품이 묶음 배송이 되더라도 배송비에 대해서는 이미 상품 각각에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사례 3 - 소비자 임모씨는 얼마 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파워팝스’라는 사탕을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위해 구매대행업체로 의뢰했다.

배송만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품검역취하'로 수입이 금지됐다”는 황당한 통보가 왔다.

현재 오픈마켓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단지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한꺼번에 다량을 구매했던 것인데 낭패를 당한 것. 더욱이 환불도 되지 않아 돈도 모두 잃게 됐다. 

쇼핑몰 측은 “구입제품이 모두 폐기처분 된다.우리도 손실이 많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이어 “수입 금지품목인지 몰랐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

임씨는 “수입 가능여부조차 확인치 않고 대행을 맡아 수수료까지 챙기고는 이제와 나 몰라라 하다니... 대체 대행수수료는 무슨 명분으로 받아 챙기는 건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30개들이 4만원이 넘는 고가의 사탕이다. 무책임한 업체때문에 10만원이 넘는 돈을 고스란히 잃게 됐다”며 한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대형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30개사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18개사에 시정명령을, 4개(위즈위드, KT커머스, 누만, 마이디지털)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행위는 '허위 과장으로 유인,거래하거나 청약철회및 해지를 방해', '반품 등 청약철회 시 부당한 비용 청구', '구매안전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예치) 미 가입','거래기록 미 보존, 사이버몰 표시사항 미 표시'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외구매대행 사이트 구매안전수칙’을 발표했다.

1. 업체들의 '주문취소, 반품 및 환불 불가'라는 일방적 안내와는 달리 제품 수취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2. 청약철회 시 반품비용이 40~60%가량 청구되므로 신중한 구매는 필수.

3. 반품비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한다. ‘왕복운송료’는 소요비용이지만 ‘구매대행 수수료’는 미포함 내역이다.

4. 환율변동이나 관세율표 개정 시 차액(결제금액의 ±5%오차범위 초과 시)을 정산 받을 수 있다.

5. 구매안전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결제대금 예치)에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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