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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판매자 반품규정 '따로 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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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판매자 반품규정 '따로 국밥'“
  • 박지인 기자 psy-b@nking.com
  • 승인 2008.06.2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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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가 작아서 반품을 요청했더니 G마켓과 판매자의 반품 규정이 다르더군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G마켓을 통해 여성 의류를 단체 구입한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의 교환 및 반품 임의 규정과 충돌해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대전시 판암동에 사는 김모씨는 교회 중창단 유니폼이 필요해 지난 5월26일 G마켓에서 2만2800원을 주고 쉬폰 블라우스 하나를 샘플로 구입했다.

김씨는 55사이즈 블라우스를 받았지만 일반 55사이즈보다 매우 작아서 66사이즈로 교환했다.

김씨는 55사이즈 체격이었지만 66사이즈가 넉넉하게 맞았다.  보름쯤 지나 김씨는 다시 해당 블라우스 55사이즈 3벌과 66사이즈 4벌을 단체 주문했다.

하지만 사이즈가 제각각 이어서 몸에 맞지 않아 김씨와 그의 친구들은 단체복을 안하기로 결정했고 반품 및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2종류이상의 상품구매시, 50% 이상은 반품이 불가하다”며 “총 7벌중 4벌은 환불 가능하지만, 3벌은 반송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G마켓 환불 규정에 이런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판매자가 임의로 만든 규정은 소비자가 따라야 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판매자는 G마켓측에 “(소비자가) 반품 요청한 옷 중, 1벌에는 구멍이 나있고 2벌에는 이물질이 묻어 있었다”며 "처음 말한 것처럼 50% 환불만 해 주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김씨는 “변심만으로도 교환도 가능한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며 “환불은 고사하고 물품 훼손을 구실로 100% 환불 책임을 피하려는 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G마켓측은 “해당 업체의 교환 및 환불 임의 규정은 무효이고 바로 잡도록 공식 요청할 것”이라며 “환불 요청한 의류에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환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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