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G마켓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권 침해신고가 들어 오면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판매가 종료된 상품' 혹은 '상품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 등과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팝업창을 통해 표시해 온 것을 적발,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구매자들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짝퉁 상품임을 알기 어렵게 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전자제품 등 일부 상품의 판매자 신원정보를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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