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식창고
- [소비자판례] 바이킹 타던 중 혼절해 반신마비, 책임은 누구에게 새창
- A씨는 만 11세이던 지난 2014년 △△테마파크에서 바이킹을 타던 중 과도한 긴장 및 과호흡이동반돼 혼절했다. 이 과정에서 뇌혈관 내부의 혈관경련에 의해 뇌경색이 와 좌측반신마비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바이킹은 직원이 아닌 B씨가 안전교육이나 조작각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조종했다. A씨 부모는 B씨가 회전각이나 운행횟수를 지나치게 많이 조작하는 등 안전운행의무를 위반했고 A씨가 혼절한 후에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탑승객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B씨가 탑승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
- 조윤주 기자 2017-12-07
- [지식카페] 유통기한 표기 흐릿해 알아볼 수 없는 라면, 교환될까? 새창
- 서울 성동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라면을 살펴보다 기분이 굉장히 찜찜해졌다.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매우 흐리게 표시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유통기한 경과 여부를 알 수 없어 먹기에 불안하다”며 교환 가능한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구입처나 제조업체를 통해 교환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제품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고, 또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따라 사업자는 유통기한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
- 정우진 기자 2017-12-06
- [지식카페] 신혼여행 2일 전 여행사 부도로 일정 취소, 피해 보상될까? 새창
- 충북 충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최근 몰디브 신혼여행을 예약했다가 크게 난처해졌다. 출발 2일 전 여행사로부터 부도로 인해 가이드가 여행 일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여행사가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등에 예치한 예치금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 9조 등에 따라 여행업자는 사업 개시 전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 기간 동안 이를 유치해야 한다. 예치금액은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준 경우 ...
- 정우진 기자 2017-12-01
- [소비자판례]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 사용 시 ‘초상권 침해’ 인정 새창
- A씨는 네일샵을 운영하며 SNS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던 중 ◌◌브랜드의 골프의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의류 브랜드명인 ‘△△’이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점주 B씨는 인스타그램에서 A씨의 사진을 발견하고 동의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게시했다. 이때 게시글 하단에 ‘아래 사진들은 사진 공유 SNS인 인스타그램의 △△ 해시태그 이미지입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브랜드 공식 수입사인 C사 역시 A씨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의 사진을 자기 회사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위 ...
- 조윤주 기자 2017-11-29
- [소비자판례] 자차 가입 안한 렌트카 사고, 운전자 책임 범위는? 새창
- 박 씨는 제주도에 놀러가며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렸다. 차를 몰고 다니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돼 엔진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리비와 견인 및 탁송비용 등으로 총 2천여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렌트카 업체는 박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으나 박 씨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건이니 자신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렌트카 업체는 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박 씨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키웠다며 수리비 등 일부는 박 씨 부...
- 조윤주 기자 2017-11-23
- [지식카페] 안내 못받아 발생한 아파트 중도금 연체료, 내야 할까? 새창
-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김 모(남)시는 최근 아파트 중도금 5회 및 6회 약 5천100만 원 미지급에 따른 연체료 400만 원 납부를 독촉 받았다. 김 씨는 “통상적으로 중도금 지급일 전후 지급 통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는 우편물을 보내고 연락도 했다고 했지만 전혀 받은 기억이 없다”며 연체금의 감면이 가능한 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명시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도금의 납부이자 및 납부방법은 분양계약서에 의해 규정할 수 있고,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통상적인 관...
- 정우진 기자 2017-11-22
- [지식카페] 30% 할인받아 구입한 TV 고장, 교환 시 할인액 토해내야? 새창
- 경북 영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얼마 전 한 오픈마켓에서 TV를 30%를 할인해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직후부터 하자가 계속돼 제조사에 교환을 요구했다. 그런데 제조사는 할인구매한 제품의 경우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동일모델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응대해 이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추가 부담 없이 교환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8조에 따르면 할인 구입한 물품에 하자가 발생해 교환하고자 한 때는 차액 발생에 관계없이 동일제품으로 교환해야 하며 환불의 경우는 구입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정우진 기자 2017-11-20
- [지식카페] 가입 3일 만에 주식정보 사이트 계약 해지, 위약금은? 새창
-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남 모(남)씨는 90만 원을 지불하고 최근 한 업체와 6개월 간 인터넷 주식정보 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3일 정도 사용하고 보니, 제공되는 정보가 불만족스러워 해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업체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와 10% 정도의 위약금을 차감 후 환불하겠다고 밝혔는데, 남 씨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해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위약금 없이 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남 씨와 같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인턴엣 서비스 계약은 소...
- 정우진 기자 2017-11-15
- [소비자판례] 전기장판 켜놓고 외출했다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은? 새창
- A씨는 △△사의 전기장판을 자녀 방의 침대 매트리스 위에 두고 썼다. 1년여가 지난 후 A씨와 모든 가족들이 외출한 사이에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화재로 7, 8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제조사는 전기장판에는 결함이 없었고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기장판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화재 발생 당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아파트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방화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람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전기장판 전원을 켠 후 두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화재가 ...
- 조윤주 기자 2017-11-13
- [지식카페] 신용카드 분실 후 30분내 신고해야 부정 사용 보상 가능 새창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귀가 도중 지갑을 분실했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었지만 집에 도착해 분실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분실신고를 위해 전화해서 확인하니 그 사이 누군가 카드를 1백만 원 정도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박 씨는 카드사에 분실로 인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드사는 신고 지체에 해당하므로 보상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에 대해 신고지체로 인한 부정사용은 신고지체가 없었다면 방지가 가능했으므로 결제 가맹점의 본인확인상의 과실이 없다면 카드회사가 보상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
- 정우진 기자 2017-11-09
- [지식카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구매한 물품, 환불 가능할까? 새창
- 서울시 마포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중학생 아들이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영어팝송 CD세트를 샀다며 난감해 했다. 양 씨는 아들이 어려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며 판매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CD를 이미 개봉했고 특별한 취소 이유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거절했다. 양 씨는 “미성년자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구매한 물품인데 환불이 정말 안 되는 것이냐”며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관계 없이 취소가 가...
- 정우진 기자 2017-11-03
- [지식카페] '30% 절약' 전기온돌 시공 후 요금 되레↑, 피해보상은? 새창
- 경북 상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전기요금이 타사 제품보다 30% 가량 적게 발생한다는 말에 가정에 전기온돌을 시공했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니 오히려 비용이 과다하게 나오고 있다며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경우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명확하다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제품 판매 시 광고한 제품의 기능 및 특성에 관한 사항은 구입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광고상의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 및 제조업자를 상...
- 정우진 기자 2017-11-01
- [지식카페] 15일 만에 취소한 학원 수강료 환불...일할 계산해야 새창
-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영어학원에서 3개월간 강좌를 수강하기로 하고 60만 원을 지불했다. 14일 정도 지난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하게 돼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자 학원 측은 최 씨에게 규정 상 2개월분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최 씨는 “일할 계산해 2개월은 물론 남은 16일의 수강료도 환급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수강료 환급 기준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고 전했다. 시행령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
- 정우진 기자 2017-10-30
- [지식카페] 인터넷에서 산 수영복· 속옷도 환불 가능할까? 새창
- 경북 영주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영복을 구입했다. 그런데 배송 받아 시착을 해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양 씨는 사이즈 문제를 이유로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수영복은 속옷류로 분류돼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판매 시 사전 고지했으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양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에 대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재화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원칙적으로 구입 7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 정우진 기자 2017-10-27
- [지식카페] '보상 책임 없음' 게시한 식당서 신발 분실, 보상 불가? 새창
- 경기도 가평군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식당 주인은 출입문 앞에 “신발 분실 주의”, “보상 책임 없음” 등의 문구를 표시해두었다며 보상을 거절해 박 씨와 분쟁이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상법 152조에는 소비자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직접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시설 내 휴대한 물건이 자신 또는 사용인...
- 정우진 기자 2017-10-25
- [소비자판례] 항공 운송 중 분실 책임 여부는 몬트리올협약에 달려 새창
- A사는 지난 2011년 9월 택배업체인 B사를 통해 국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물품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당했다.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 공항을 경유해 아이티 포르토프랭크에 있는 국군 파견부대에 군사장비인 ‘광파거리측정기’ 2세트를 B사의 항공기를 통해 보냈는데, 화물상자 4개 가운데 주장비 부품이 들어있는 1개가 없어진 것이다. A사는 B사를 상태로 화물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제품 가격과 납무 지연으로 인한 지체 보상금 등을 합해 2천6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 문지혜 기자 2017-10-23
- [지식카페]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에는 있는데 시공 누락...책임은? 새창
-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최근 3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 카탈로그에 기재돼있는 욕실 천연대리석 상판, 신문거치대 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박 씨는 업체에 추가 시공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분양 카탈로그에 포함돼 있고, 기재사항이 분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행 가능한 부분이라면 계약의 일부로 보아 분양사업자가 이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고 알렸다. 다만 카탈로그 등에 광고된 내용이 ...
- 정우진 기자 2017-10-20
- [지식카페] 실수로 90% 할인 판매한 휴대전화, 업체가 취소 가능할까? 새창
- 강원도 철원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한 온라인몰에서 3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3만5천 원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냉큼 구매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실수로 가격을 잘못 기재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는데, 이 씨는 이에 대해 회사 과실인 만큼 업체가 계약을 이행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 경우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물품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계약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9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착오...
- 정우진 기자 2017-10-18
- [소비자판례] 직원이 개발한 특허 사용 안하면 직무발명보상금은? 새창
- 연구원 A씨는 B회사에 재직할 당시 휴대전화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B회사는 이를 승계해 회사 이름으로 특허 등록을 했다. 하지만 이후 출시한 휴대전화에 A씨가 발명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A씨는 회사를 퇴사한 후 회사를 상대로 1억1천만 원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특허법에 따라 회사가 직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특허권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상액은 회사가 얻을 이익, 발명의 완성에 직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된다. B회사는 A씨의 기술이 현재 ...
- 문지혜 기자 201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