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넷쇼핑몰 제품·가격 기재오류 왜?
상태바
인터넷쇼핑몰 제품·가격 기재오류 왜?
납품업체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3 07:0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쇼핑몰 납품업체나 쇼핑몰측이 가격을 잘못 기재하거나 제품 표기를 잘못해 소비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않는 인터넷쇼핑의 특성상 값싸고 좋은 제품이 갑자기 올라오면 삽시간에 구매자가 몰려 이같은 피해는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는 쉽지않다. 회사측의 단순한 기재실수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기재오류관련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가의견을 들어봤다.

◆게임팩버전 기재 오류= 자영업자인 황현준(39ㆍ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씨는 지인으로부터 SONY사의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P)의 게임팩 ‘드래곤볼Z 진무도회2’ 이 작동이 안 되니 원인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 게임팩은 한 쇼핑몰에서 구입했고, PSP게임팩 수입업체인 반다이코리아가 제품을 쇼핑몰에서 팔고 있다.

황 씨는 플레이스테이션 코리아에 전화해 게임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를 문의했다. PSP직원은 “PSP의 버전이 맞지 않거나 게임팩의 문제일 수 있다”고 답했다.

구입당시 PSP의 버전과 게임팩의 버전은 일치했다. 그래서 반다이코리아에 전화를 걸어 게임팩의 문제여부를 문의했다. 반다이코리아 직원은 “게임기와 팩을 가지고 방문하라”고 요청했다.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어 회사 측에 택배로 게임팩을 보냈다. 그 후 게임팩을 받은 직원과 통화를 했고, 직원은 “게임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른 팩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반다이코리아 직원으로부터 “게임팩버전표기가 잘못 되어있었다. PSP를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전화가 왔다.

게임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번거로워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자 직원은 “회사 내 환불 규정은 없다. 제품을 구입하신 쇼핑몰의 연락처를 알려드리겠다. 그쪽에서 환불을 요구하라”며 “환불요구를 거부했다.

황 씨는 “반다이코리아의 잘못으로 생긴 문제를 고객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제보했다.

이에 대해 반다이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님이 구매하신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애프터서비스(A/S)는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규정상 환불규정은 없다.

우리 측 제품은 직접적으로 홈쇼핑과 거래를 하지 않고 총판으로 납품된다. 총판에서 홈쇼핑 측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 판매처인 홈쇼핑 측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해결이 빠를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다. 이 부분을 고객님이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밝혔다.

◆제품가격 기재 오류=소비자 강 모 씨는 이달 16일 인터넷쇼핑몰인 L홈쇼핑에서 스노우보드 용품을 구입했다.

홈쇼핑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의 가격도 저렴했고, 한정판매를 하고 있어 바로 구매했다.

17일 L홈쇼핑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와서는 “주문한 상품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의 황당한 말에 강 씨는 “분명 사이트에 기재된 가격을 보고 물건을 샀는데 무슨 소리냐”고 따졌다.

이에 직원은 “판매가격을 잘못 기재했다. 그래서 주문한 상품을 취소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직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통보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제품을 구매한 지 24시간 내에는 취소 통보를 할 수 있다”며 “취소를 거부하면 지불하신 카드결제 금액은 청구되고 물건은 배송되지 않는다”며 취소를 강요했다.

강 씨는 “회사 측의 제품가격 기재실수로 고객이 이미 구매한 제품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이해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회사 측에 개인정보만 제공한 꼴 아니냐”고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홈쇼핑 관계자는 “고객님께 제품가격 기재오류에 대해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했고, 이 과정 중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렸다. 고객님께서 값싸게 구매하신 제품취소에 속상한 마음 때문에 이 같은 제보를 하신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혜진(여·33·서울 송파구 송파동) 씨는 지난 9월 28일 신세계몰 ‘앗슘’이라는 의류업체에서 의류를 구입했다.

의류 한벌의 가격이 6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반신반의하며 3벌을 주문한뒤 신용카드로 2만1100원을 결제했다.

그리고 다음날 토요일 배송확인을 해보니 가격이 6만2000원으로 정정되어있었다. 금요일에 주문했는데 토요일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월요일 오전 11시쯤 앗슘이라는 곳에서 웬 여직원이 전화해서 “미안하지만 가격 오류기재였으니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씨도 그 가격은 아니다 싶었지만, 장사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업체의 과실도 크다고 생각했다.

또 그 여직원은 처음엔 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주문했다고 하더니 나중엔 토요일 신세계몰에서 전화가 와서 알게 됐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리고 화요일 오후 2시쯤 3통의 문자가 와있었다. ‘통화가 안된다. 적립금은 3000점까지 줄 수 있으며, 당일 카드 취소처리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한 씨는 “업체의 과실과 잘못인데도 소비자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지않고 자기들 멋대로 취소 처리를 한다면, 내가 소비자로서 권리가 뭐가 있는 것이냐”며 “신세계라는 이름을 걸고 어떻게 고객의 정보를 멋대로 동의없이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몰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처리중이다. 가격에 오타가 났다. 결제금액(2만1100원)에 한벌(6만2000원)을 드리기로 했다. 1~2초 사이에 이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고객에게 미처 양해를 구하지않고 카드를 취소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민법상 회사 측의 단순한 기재실수는 회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태도로 지나치게 값산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 것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판매사나 납품업체 모두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다만 회사 측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가격의 실수를 범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원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동희 2007-11-04 20:03:56
잘읽고 갑니다.
기자님 덕분에 인터넷 구매를 할때 더욱 신중해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