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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시내버스서 급출발로 부상..손잡이 안잡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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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시내버스서 급출발로 부상..손잡이 안잡고 있었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4.06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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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시내버스에 막 올라타 좌석에 앉으려고 걸어가던 중 버스가 출발해 넘어지며 다쳤다. 이에 A씨와 그의 자녀는 시내버스운수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공제 사업자에게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시내버스는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출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고 승객도 손잡이를 잡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한 A씨의 과실비율을 30%로 판단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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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모 2016-12-06 08:24:26
대환및 추가대출 한도 어디까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