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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만료 후 슬그머니 재약정...불완전판매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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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만료 후 슬그머니 재약정...불완전판매 성행
만료기간 안내 누락 잦아...3사 안내방식 제각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2.12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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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끝난줄 모르고 있다 재약정하니 기간 소급 안돼 창원시 자산동에서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 중인 차 모(남)씨는 지난 2월로 인터넷 사용 약정 기간이 종료됐다. 하지만 차 씨는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업체로부터 재약정을 해도 지난 8개월의 기간을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는다. 차 씨는 “인터넷 약정 종료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약정 기간이 불필요하게 늘어나게 됐고, 장기간 이용하면서도 정작 요금 할인을 받지도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 상품 내용 설명하면 가입 동의 받은 것? 울산시 일산동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연말 가입한 LG유플러스 인터넷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시 김 씨는 약정 기간을 1년으로 신청했지만 최근 업체측으로부터 3년 약정 상품에 가입돼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된 것. 인터넷을 해지하려면 위약금 68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씨는 “당시 녹취록을 확인해보니 업체측은 3년 약정 제품에 대한 설명만 했을 뿐 가입 동의를 구한적이 없었다”며 “충분한 설명과 동의없이 계약이 성사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요금 미납 기간만큼 약정 기간 자동 연장?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 홍 모(여)씨는 최근 약정기간이 끝나 인터넷 해지를 위해 KT에 연락했다. 하지만 10월에 만료되는 줄 알았던 서비스 약정 기간은 12월까지로 두 달이나 연장돼 있었다. 확인 결과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이용료를 체납하면서 그 기간만큼 약정 기간이 늘어났던 것. 홍 씨는 “애초에 이용료를 체납하면 기간이 연장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더군다나 연체기간중에도 고지해 주지도 않았던 내용”이라고 화를 냈다.

최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약정 서비스와 관련해 안내가 충분치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통신사가 약정 기간의 만료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인터넷 요금 연체 시 안내 없이 약정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시켰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통신사들은 고지서나 사이버 명세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다지만 소비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사업자들은 '서비스 만료 30일 전'에 이에 대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인터넷 서비스 승인을 위해 미래부에 제출하는 약관을 살펴보면 서비스 만료 30일전에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는 약정 만료 전달과 약정 만료 당월, 총 두 번에 걸쳐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원래는 고지서를 통해 약정 만료를 안내했다”면서 “하지만 최근에 소비자들이 고지서나 인터넷 명세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지를 한 이후에도 고객이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약정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이용료는 같다"면서 "다만 이후에 다시 약정을 체결해도 약정 공백기를 소급 적용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전화를 통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확인해 업체측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100%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약정 만료시에는 고지서를 통해 고객에게 알린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녹취록을 보관한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녹취록을 확인해 당사의 과실로 확인 될 경우 100% 소비자 구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사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100% 정규직으로 구성된 인력으로 철저한 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문제의 대부분이 오해나 착각으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KT 역시 인터넷 약정 완료 3개월 전에 고지서와 사이버 명세서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고객에 전달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하지만 소비자 편의를 위해 그보다 두 달 먼저 알리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문자메세지를 활용한 공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료 체납으로 인한 약정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가입신청서를 통해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체납 이후 서비스가 정지될 경우에만 약정 기관을 연장한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이용료 체납시 약정 기간 연장은 가입신청서 상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다만 이용료를 체납한다고 무조건 약정기관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체납으로 인한 이용 정지 기간만큼만 기간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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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2018-04-12 15:20:36
진짜 지랄들 한다. 엘지 해피콜? 장난하냐 보통 거기서 설명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하지 누가 해피콜까지 따져가며 듣냐. 이제껏 잘 설명해줬다고 생각하지. 정확한 고지없이 가입시켜놓고 잘못은 피해자한테 전가해요. 대기업 니네 그런식으로 가다간 분명 망한다. 잘 새겨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