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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낚이면 봉...환불 미루고 위약금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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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회사 낚이면 봉...환불 미루고 위약금 족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3.14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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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사는 김 모(남)씨는 결혼중개회사에서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해지를 요구하고도 4개월이 넘도록 환불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끈질긴 권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했다가 변심해 이튿날 해지 의사를 밝히자 총 결제액과 상관없이 가입비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 받고 기막혀했다.

결혼중개회사의 환불을 두고 끊임없이 소비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요구하거나 환불액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두업체인 듀오와 가연만 해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환불 지연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한두 달 또는 서너 달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결제로 이뤄진 경우 위약금을 제하다 보니 취소 및 재결제 등 처리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거래해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서는 소비자가 정확한 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면피하고 있지만 뜻을 충분히 밝혔다는 소비자로서는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지난 2016년 1월~9월까지 접수된 204건 중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않고 계약만 했을 뿐인데 20%의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회원가입계약 후 만남 개시 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 가입비의 80%만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가입비는 계약금, 연회비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상품에 가입하며 10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다면 서비스 전 해지해도 소비자는 업체에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 환불 늦어지면 '지연가산금' 요구 가능

결혼중개회사에 요청한 환불이 늦어지면 마냥 기다려야 할까?

결혼중개회사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객의 환불 요청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지연금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회사에 환불 요청 시 원칙적으로 방문판매업 규정에 따라 3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늦어지면 지연 가산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결혼중개는 방문판매로 보기 어렵다며 굳이 따진다면 전화권유 계약의 경우에 한한다는 입장이다. 설사 방문판매법에 따라 가산 지연금을 받으려 해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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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택 2018-06-14 1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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