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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행정처분 받아도 정보 공개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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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행정처분 받아도 정보 공개 제한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0.11 08: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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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청샘물 등 먹는 샘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발생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먹는 샘물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비자가 이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려운 구조라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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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개봉하지 않은 먹는 샘물 페트병 바닥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9월 초 오픈마켓을 통해 크리스탈 샘물을 구입했다. 이후 9월 말까지 한 달 내내 생수를 마셨는데 이상한 점이 많았다고.

9월 중순경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던 먹던 물이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고, 9월 말에는 개봉하지 않은 플라스틱병 밑바닥에서 곰팡이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

구매했던 오픈마켓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매 후기를 통해 김 씨와 비슷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고.

김 씨는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겼으면 판매 정지를 하거나 명확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검사가 이뤄진 후 판매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불안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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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크리스탈 샘물은 올해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네 차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먹는 샘물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크리스탈은 지난해 자동계측기 운영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이유로 경고 및 개선명령,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취수정지 1개월,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 다시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크리스탈 뿐 아니라 지난해 22건, 2015년 28건, 2014년 28건, 2013년 19건 등 다양한 업체들이 먹는 샘물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꾸준히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알기는 어려운 구조다. 먹는 샘물을 관리하는 환경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는 단 7곳의 행정처분, 단 1곳의 회수폐기 정보를 올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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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홈페이지 ‘먹는물영업자 위반현황’에는 단 7곳의 행정처분만 공개하고 있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의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1년까지 공표일자를 정해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적어도 11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소비자는 공표마감일자가 지난 곳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환경부는 정보를 오랫동안 공개할 경우 이중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표마감일자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미 내렸는데 정보를 계속 공개할 경우 개선 후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표일자가 지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수질 기준이 부적합할 때는 3~4개월, 단순 경고성 행정처분일 때는 1개월 등 공표마감일자에 차이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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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배 2017-10-11 21:21:03
페트병 검사성적서에 상표를 붙이는 본드는 제외하고 검사합니다.
150도 이상의 고온으로 붙이는 본드가 유해물질입니다. 페트병에 상표를 붙일때 주입구를 열고 본드를 사용합니다.
선진국처럼 주입구 밀폐후 본드사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