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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쇼핑몰이 금감원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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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쇼핑몰이 금감원 신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유령사이트등 엉터리 정보 수두룩..."제재권한 없어서 그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05 06: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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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8월말 한 유사투자자문사에 6개월 VIP 회원으로 가입했다. 회비만 280만 원으로 고가였지만 자문사에서 금융감독원 등록업체라고 설명해 안심했다고. 하지만 투자자문 받은 주식이 폭락하자 9월 중순께 자문사에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 씨. 그러나 자문사 측은 납부한 280만 원 중에서 76만 원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이 씨는 "온갖 자료 열람료에 교육자료 비용까지 청구하더라"며 난감해 했다.

증시 상승장이 계속되면서 유사투자자문사 이용 소비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투자자문서비스 비용이 연간 수백만 원에 달하고 있지만 환불 규정이 미비하거나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약관이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사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홈페이지 신고 현황'마저 제대로 관리되지 않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이거나 엉뚱한 연락처가 남겨져 있는 등 잘못된 정보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가 단순 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고 금융당국이 검사 및 제재권한이 없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일제점검 및 테마별 수시점검을 통해 체크하고 있지만 신고 사업자가 너무 많아 빠른 대처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살펴보니...100곳 중 21개 폐쇄됐거나 주소 없어

올 들어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건수는 지난 11월 24일까지 398건에 이른다.  금감원에 신고된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신고건수가 지난해부터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개념이어서 일정 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만하면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들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현황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사의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일 기준 금감원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사 중에서 최신 신고일자 기준 100개 업체 정보를 확인한 결과 21곳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가 없거나 홈페이지가 폐쇄된 상태였다. 이 업체들은 금감원에 유사투자자문사 신고한 지 3개월 이내 신생업체들이다.

물론 '상호명'과 '대표자명', '연락처'가 의무 기재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도 사업자 신고에는 문제가 없다. 

그나마 기재한 홈페이지도 대부분 포털사이트 카페이거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네이버 밴드 등 정식 홈페이지가 아닌 곳이 대다수였다. 일부는 회원수와 게시글이 아예 없는 유령 웹사이트였으며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 약관조차 없는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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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 기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낯뜨거운 성인용품 판매 사이트로 바뀌어져 있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과거에 등록된 곳일수록 기재 내용에 대한 오류 빈도는 더 많았다. 기재된 주소를 클릭해 들어가보니 보기에도 낯뜨거운 성인용품 구매 쇼핑몰로 변경된 곳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자체가 잘못돼 접속이 불가능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신고 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유사 상호명을 사용하는 신고 업체도 눈에 띄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사 신고 시 상호명으로 '금융투자', '증권', '선물', '자산운용' 등 기존 제도권 금융투자회사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신고업체가 12곳, '선물'은 6곳이나 됐고  '투자그룹'과 같이 유사상호로 오인할 수 있는 신고 업체도 일부 공시돼 있었다.

◆ 금감원 "검사 및 제재권한 없어 어려움 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현재 신고제로 영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신고 업체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고현황 기재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등 개별 정보 사항에 대해 문제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의무 공시사항이 아닌  신고 현황을 알리는 용도이고 금감원에 검사와 제재 권한이 없어 사업자에게 수정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의무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바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역시 현재로서 음성적으로 존재하는 사업자들을 제도권 아래에 두는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이어 올해부터는 이들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세부 액션플랜도 개시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을 실시했고 점검 대상도 민원이 많거나 회원수가 많은 사업자 300개 업체를  선정해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 제휴를 맺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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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휴 2018-01-28 06:41:10
에휴 이딴걸 기사라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