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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험 '경유계약' 둘러싸고 보험사-소비자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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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보험 '경유계약' 둘러싸고 보험사-소비자 진실공방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4.16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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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액 보험 가입자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설계사에게 보험 가입이 이관됐다며, 보험업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경유계약’  해당여부를 놓고 보험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는 해당 설계사가 소비자를 만났다고 정 반대로 주장하며 분쟁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면 판매 특성 상 서로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해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북 익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초 한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 A씨를 통해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실버플랜변액유니버셜보험’과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의 ‘무배당PCA더원변액유니버셜보험’ 두 가지 상품에 가입했다.

월 납입 보험료는 각각 250만 원 정도로 상당한 고액 계약이었다. 김 씨는 목돈을 정기적으로 투자한다는 생각에서 2년여 간 한 달에 총 500만 원 씩 1억 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했다.

김 씨는 보험 가입 2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재무 설계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내용을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그제야 실제 보험 계약을 진행한 설계사가 당초 알고 있었던 A씨가 아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B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월 500만 원 가까이 납입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큰 상황에도 성심껏 상담해 준 A씨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었다”며 “뒤 늦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B씨가 내 가입 의뢰를 이관 받아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충격이 컸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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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등 금융 당국은 보험사의 경유계약 문제가 발견될 경우 영업 정지나 고액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김 씨는 해당 설계사와 보험사가 이른바 ‘실적 뿜빠이’를 위해 보험업법 상 불법으로 규정된 ‘경유계약’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 97조 8항에는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즉 경유계약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나 설계사에게 자격 취소나 영업 정지, 최대 수천만 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제가 뒤따른다.

김 씨의 주장에 대해 메트라이프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전혀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대리점에 확인 결과 두 설계사 모두 김 씨를 만나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초에는 김 씨가 알고 있던 설계사가 상담을 진행했고, 그 후 고액 계약이 의뢰돼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씨가 모른다고 주장하는 설계사 B시가 김 씨를 만나 재상담 후 B씨를 모집인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 또한 “초기에는 설계사 A씨가 계약을 진행했으나 이후 관리를 B씨가 한 것”으로 “설계사 두 사람 모두 김 씨와 연락한 것으로 답변 받았다”고 말했다.

양 사는 모두 계약 진행 시 해피콜 과정에서 설계사 B씨 명의로 가입이 진행된다는 언급이 녹취돼 있다며, 이를 근거로 B씨를 모른다는 김 씨의 주장은 사실관계가 틀리고 경유계약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씨는 대면 판매 특성 상 2년 전 현장 상담 녹취록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B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현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김 씨의 민원 제기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씨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B씨가 나를 만났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해서 곧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B씨의 알리바이를 확인할 것”이라며 “설계사의 잘못된 주장을 근거로 정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보험사 입장과, 이를 토대로 민원을 기각시킨 금감원 처분에 대해 전혀 납득하지 못하며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릴 생각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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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gaa 2018-10-28 16:22:15
금감원 새끼들. 전혀 국민에게 도움은 안 되는 놈들. 공기업들 족치는 것처럼 한 번 잡아서 족쳐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