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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학습 전용기기'라더니 게임 접속...시스템 오류에도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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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 '학습 전용기기'라더니 게임 접속...시스템 오류에도 위약금 청구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8.06.01 07: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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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씽크빅(대표 윤새봄)이 제공한 디지털 학습기기의 제품 결함에 소비자가 뿔났다. 학습용인 '북클럽'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지만, 게임과 동영상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웅진씽크빅은 태블릿PC의 시스템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연간 단위의 계약 철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무분별한 태블릿 사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학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태블릿기기의 사용설명이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초등학생 자녀가 기기에서 게임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다. 방법을 묻는 박 씨에게 아이는 간단한 조작으로 학습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알려줬다.

            ▲ 간단한 조작을 통해 웅진북클럽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 독자제공 

단순한 기기고장으로 생각한 그는 수리를 받은 뒤에도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그제야 담당자는 “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다”면서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으니 다시 한번 써보라”고 말했다.

세 번째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견되자 박 씨는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계약 초기에 제공한 책값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책값을 내지 않으면 계약 철회가 어렵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박 씨는 "게임 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커 웅진북클럽을 선택했는데 시스템 오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무리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 측 태도를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무상)해약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웅진북클럽은 연간 단위로 계약을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고객이 태블릿기기와 학습자료를 제공받는 콘텐츠다. 아이들이 기기를 통해 게임등 학습 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부모들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해놨다. 잠금설정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학습 전용 기기의 기능은 잃은 셈이다.

모바일콘텐츠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잔여기간의 이용료 및 동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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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8-08-01 23:27:30
아이를 잘키우려는 바램을 꺽고 나몰라라하는 웅진이다.
이런 기업 행태를 언제쯤 이 땅에서 뿌리 뽑을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