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넷 2년 썼는데 위약금 35만원 폭탄...상한제 도입되나?
상태바
인터넷 2년 썼는데 위약금 35만원 폭탄...상한제 도입되나?
정부의 상한선 지정 필요...이통사들은 뒷짐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8.10.12 07: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인터넷 위약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년 약정으로 가입한 인터넷 상품을 2년이 지난 시점에 해지하려고 했지만 할인반환금 명목으로 35만 원의 위약금이 부과된 것이다. 오 씨는 “3년 중 2년을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현행 할인반환금 규정은 불공평하다”고 하소연했다.

국내 통신사들의 유선인터넷 위약금이 도마에 올랐다. 할인받은 만큼 뱉어내야 되는 구조로 인해 오래 쓸수록 위약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비슷했던 이동통신업계의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이 최근 개편된 만큼 하루 빨리 상한제 도입등 개선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유선인터넷 사업자들은 상품 해지 시 약정기간 동안 받았던 할인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반환금’ 명목으로 부과한다.

과거에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 위약금 규모가 정해져 있었지만 해지를 막지 못해 무분별한 회선변경으로 이어졌고 현행 제도로 개편된 것이다.

666.jpg
국내 유선인터넷 3사의 경우 기간별 할인반환금 규모에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산정방식은 모두 같다. 1개월 단위로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에 이용기간별 할인율을 곱한 뒤 모두 더하면 된다.

예를 들어 1년 약정에 월 2만원씩 요금을 할인해주는 A통신사 상품의 경우  기간별로 ▲1~3개월 할인금의 80% ▲4~6개월 40% ▲6~9개월 20% ▲9~12개월 0%의 할인반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만약 A통신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해지할 경우 1~3개월까지는 월마다 1만6000원, 4~6개월은 월 8000원,  9~10개월은 부과되지 않는다. 이 소비자는 결국 해지 시 7만2000원의 할인반환금을 A통신사에 내야 된다.

실제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의 할인반환금을 살펴보면 3년 약정 기준으로 2년차까지는 급격하게 위약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999.jpg
SK브로드밴드의 이용기간별 할인율은 ▲1~8개월 할인금의 100% ▲9~12개월 90% ▲13~16개월 35% ▲17~20개월 10% ▲21~24개월 0% ▲25~28개월 –15% ▲29~32개월 –50% ▲33~34개월 –80% ▲35~36 –170%다. 

KT는 ▲1~6개월 100% ▲7~12개월 70% ▲13~16개월 35% ▲17~20개월 25% ▲21~24개월 0% ▲25~28개월 –10% ▲29~32개월 –25% ▲33~34개월 –70% ▲35~36개월 –180%다. 

LG유플러스의 경우 ▲1~9개월 85% ▲10~12개월 80% ▲13~18개월 30% ▲19~21개월 25% ▲22~24개월 0% ▲25~28개월 10% ▲29~32개월 –25% ▲33~34개월 –85% ▲35~36개월 –170%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도한 경쟁 유치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가 이를 모두 부담하는 현재의 구조는 잘못됐다는 평가다.

위약금 상한제는 이용자가 이통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의 최대 상한선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상식적으로 오래 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요금을 할인해줬다는 이유로 그 돈을 해지와 동시에 뱉어내라는 것은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치게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약금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선택약정 등의 제도 개편으로 위약금 증가 우려가 여전하다”며 “과도한 위약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위약금 상한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통신업계에서는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유선의 경우도 무선처럼 약관 내용이 개선되는 등 변화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탈퇴 2018-12-20 18:39:24
lg는 위약금 80만원정도나오던데 13개월정도 남았는데 결합상품들이 대다수인 이때에 2년이나 사용하고 이사때문에 회선만 이사한곳으로 옮겨달라했더니 4만원이넘는금액을 내야한다더군요 그러면서 위약금물어봤더니 하하 80만원가량을 불러주는데 환장하겠더군요 30만원대라 대단하게 적네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엘지보단 완전 좋은곳인가봅니다 인터넷만이라고해도 엄청 적은 금액이네요 엘지정말 쓰면 안될듯하네요 모든제품이 거의 엘지로 쓰는 저로선 열받아서 엘비 1년남은기간동안 사용도 안하면서 그냥 돈만내면서 약정기간 끝나면 엘지 다신 돌아보지도 않을생각입니다 핸드폰부터 해서 약정이 끝나는 모든시점이후론 엘지 사용안할랍니다 다신 엘지 안쓸생각으로 완전히 접히더군여 대형3사의 법으로 날강도되는데 나라는 있는놈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