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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신차 한 달새 시동불량 등 3회 고장나도 수리 차일피일...힘 못쓰는 레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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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신차 한 달새 시동불량 등 3회 고장나도 수리 차일피일...힘 못쓰는 레몬법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7.29 07:07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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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입 후 한 달 만에 3번의 고장이 발생했지만 업체로부터 제대로 된 수리를 확답하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일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해 지프코리아의 4000만 원대 모델 컴패스를 구입했다. 그러나 뿌듯함도 잠시 잦은 고장으로 아내는 제대로 차를 몰아보지도 못했다.

이틀 만에 ISG(Auto Stop) Stop&Go 시스템 이상으로 계기판에 점등이 계속 켜졌고 작동도 되지 않았다. 바로 서비스센터에 문의했지만 ‘ISG는 주행에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니 5000km 주행 후 오일 교환을 할 때 점검을 받아보라’는 답변만 들었다.

더 심각한 고장은 일주일 후 다시 발생했다. 주차해둔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견인조치를 하게 된 것. 이때 서비스센터를 찾아 ISG 센서를 교환했지만 다시 일주일 후 시동이 안 걸리면서 컴패스를 재입고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3번의 고장이 발생한 것이다.

김 씨는 “두 번째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수리를 부탁했지만 지프에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세 번째 고장 때는 직원이 연료가 잘못 투입됐다느니, 결함은 인정하지만 조치할 사항이 없다느니 하면서 또 시동이 안 걸리면 재입고 하라는 말만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나중에는 딜러사를 찾아 지점장과 면담까지 했지만 ‘본사 기술팀이 확인한 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더니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들었다“면서 “그저 제대로 된 수리만 원했을 뿐인데 핑계만 대고 미루는 태도에 화가 난다”며 가능하다면 환불을 원한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지프 홍보대행사 측은 “현재 엔진 시동 문제가 2회 불거진 상태로 확인돼 본사 엔지니어가 직접 한국에 들어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환불 관련에서는 말을 아꼈다.

◆ 레몬법은 있지만 실질적 보상 누리기 어려워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항을 살펴보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나 부품 제작자 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계획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김 씨의 경우 시동이 안 걸리는 현상은 주행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행과 직결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환불 등의 보상은 쉽지 않다는 뜻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한국형 레몬법’도 도움을 주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 이후 구매한 차량(2만km 미만 주행)에 한해 중대한 하자는 2번, 일반 하자는 3번 수리하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 신청이 가능한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했다.

다만 제도 자체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신차 계약 후 교환이나 환불 보장 등 국토부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서면으로 표기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데 정부가 제조사별 신차 계약 절차까지 강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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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본지 취재 결과 레몬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교환, 환불 신청으로 접수된 건수는 총 9건에 불과했고 이 중 3건은 이미 기각됐다. 6건만 살아남아 심의 중인데 중재까지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

지프를 수입 판매하는 FCA코리아 역시 레몬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실제로 도입하지 않았다. 신차에 문제가 생겨 교환이나 전액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가 있어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형 레몬법을 거부하며 수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는 무시해도 된다는 부도덕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교환·환불 제도는 자동차 제조사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규정이라 한국형 레몬법이 유명무실한 법률이 되고 있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미국의 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형식만 따오는 데 그쳐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신차에 문제가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물론 자동차 결함여부도 기업에서 입증해야 하며 2, 3건의 문제가 생겨도 공공기관에서 조사가 들어간다. 우리나라는 이 3가지가 하나도 없다. 결함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니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없어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 제도로 개정이 돼야 레몬법도 효과를 볼 텐데 현 상황은 개점휴업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며 규정에 모순이 많음을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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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2:34:09
저희차도 그렇습니다 ㅜㅜ 혹시 피해입고있는 지프차 오너들 공동대응가능한 카페나 톡방있을까요? 운행중 시스템 에러로 경고등계속들어오고 차가 너무이상합니다 사자마자 내부순환기문제에.....

수원 2019-08-28 13:46:06
8월인 현재도 주행중 먹통 서비스 센터에서 방법이 없으니 소비자센터에 신고하라네요

456852 2019-07-31 02:15:08
응 그래도 돈있으면 저거 살거야. 한국차 안사 걱정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