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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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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전문의 보상금 산정, 직업특수성 고려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17 0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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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면 보험사가 보상 적용 시 직업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통상적인 기준으로 삼는 기준과는 별도로 해당 직업군만 따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보험료 산정의 통상적인 기준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관련 업종과 유사하게 보기 힘들다는 결론이다.

A씨는 2015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당시 군의관이었던 B씨의 차량에 충격을 주었고 B씨는 1년여 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B씨는 2014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군복무 중이었다. 

A씨의 보험회사는 B씨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실수입 산정 시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했다. 

이 보고서는 매년 고용형태별 근로일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가 있어 보험회사가 보상자에 대한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B씨의 부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득 산정 기준에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원심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사회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고 산정 시 합리적이고 개연성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봤다.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이 들어있음에도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했다면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산정 대상이 된 보고서에는 의사 외에도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따라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병원 소속 또는 개업 의사를 기준으로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판단토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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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 2019-10-17 10:21:36
죽는것도 신분따지나요? 그러면 누구는 로또일등되고 대통령감일수도있는데 의사자격증있다고 다취업하고 일하는것도 아니고 때려치이고 다른일할수도있는것을...허허 한치앞을못보는것이 인생사인것을 누가그것을 확신한다는것인지. 그러니 이건 말이안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