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어린이집서 과일 먹다 질식사...응급처치 못한 교사·어린이집 책임
상태바
[소비자판례]어린이집서 과일 먹다 질식사...응급처치 못한 교사·어린이집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05.09 08:3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어린이집이 소풍을 갔다가 한 아이가 과일을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는 사고를 당했다. 보육교사들은 몇십분 간 과일을 빼내려고 시도하다 실패해 119에 신고했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보육교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 받았지만 아이의 부모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보육교사들 및 어린이집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육교사들은 원아들 곁에서 음식을 급하게 먹지는 않는지 지켜보며 위급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사고 발생 직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사망으로 이르게 했다는 과실이 인정돼 보육교사들 및 어린이집의 손해배상책임을 판시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 2016-06-01 10:24:48
애는 또 낳으면 되는걸갖다.. ㅋㅋㅋ 죽은애는 이미 어쩔수가없지.

리히하입법모른가 2016-06-01 10:21:41
라히하임법인가 뭔가 라는 기도가막힐시 행하는 그런 지식두 없는놈년들이야..